프랜차이즈 사업, 10년 동안은 계속할 수 있다면서요?
저는 유명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강화되어 가맹점이 최소한 10년은 계속 가맹점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요? 즉, 가맹본부는 10년 동안은 가맹점에게 계약갱신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점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후 10년 간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2항).
2. 단, 가맹본부가 이러한 가맹점주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1항)
①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③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가맹점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
④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가맹점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
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만,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3. 따라서 무조건 10년 정도는 계약기간이 보장된다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조항 상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 SV(슈퍼바이저)들 중에는 ‘무조건 가맹점주와의 계약은 10년간 보장된다’라고 잘못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잘 알아두시길.
2. 나중에 갱신거절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위반하는 가맹점에 대해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위반했다’는 점을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그런 증빙을 바탕으로 계약갱신거절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SV들은 우리 회사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주의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 의무사항들 중 SV가 위반하는 사항을 체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가맹점들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다른 우량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길이 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