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일단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샘플입니다.
본 양해각서는 년 월 일 아래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서울 ____에 소재한 주식회사 우성전자(이하 ‘갑’이라 함)
서울 ____에 소재한 00 컨설팅회사(이하 ‘을’이라 함)
제 1 조 (양 당사자의 의향의 확인)
① 갑은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중 을과 사이에 0000 사업(이하 ‘본건 프로젝트’라 함)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협상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② 을은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중 갑과 사이에 본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운영방안을 협상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제 2 조 (사업계획안의 수립)
갑과 을은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중 본건 프로젝트에 관한 실행가능성 검토 및 공동의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이를 반영한 최종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당사자들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 3 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제공받았거나 앞으로 제공받을 상대방에 관한 내부정보를 본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거래의 성사를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본 양해각서의 체결 및 내용과 향후 협상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
제 4 조 (비독점적 협상)
갑과 을은 각각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동안 상대방이외의 제3자와 본건 프로젝트 관련 협의나 접촉을 진행할 수 있다. 즉, 본건 프로젝트 관련 협의는 비 독점적 관계이다.
☞ Tip : 만약 이 부분을 독점적으로 진행하고 싶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형하면 됩니다.
“갑과 을은 각각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동안 상대방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와 본건 프로젝트 관련 협의나 접촉을 진행할 수 없다. 즉, 본건 프로젝트 관련 협의는 독점적인 관계이다.”
제 5 조 (유효기간)
본 양해각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2015년 2월 1일까지 본건 프로젝트에 관한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2. 갑과 을 쌍방이 본건 프로젝트에 관한 공동의 사업계획안 수립 또는 최종계약 체결의 협상 종결을 합의하는 경우
3. 최종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 Tip : MOU는 그 기한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효력 시한을 선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6 조 (법적구속력)
① 본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간 합의는 최종계약이 체결, 발효되는 때로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그 전에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본 양해각서 제 3 조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법적효력이 있다.
② 본 양해각서의 체결 후 그 유효기간동안 갑과 을은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Tip :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MOU에 반드시 필요한 조항입니다. 바로 그 점이 계약서와 MOU의 차이점입니다. 단순히 제목이 MOU 또는 양해각서 라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이 필요합니다.
제 7 조 (기타)
① 비용부담 : 본 양해각서의 체결 및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은 그 비용을 발생시킨 갑 또는 을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본 양해각서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본 양해각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 각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하고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작성 : 조우성 변호사
신청 사이트 : https://e4b.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