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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Sep 21. 2015

투자를 받을 때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6가지


#1. 차입과 투자의 차이


의뢰인: 변호사님, 회사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네, 회사 자금 조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의뢰인: 그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변호사: 돈을 빌리는 것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회사 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투자를 받으면 돈을 갚을 필요는 없지만, 회사 지분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주어야 해요.

의뢰인: 그럼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변호사: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분을 유지하고 싶다면 차입을, 부채 부담 없이 자금을 조달하고 싶다면 투자를 고려해보세요.


#2. 투자 유치 시 투자자의 시각


의뢰인: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 그럴 수 있죠. 투자자들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왜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받으려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의뢰인: 그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변호사: 단순히 자금만이 아니라 투자자의 경험, 네트워크, 멘토링 등 추가적인 가치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는 사장님의 경영 노하우와 업계 네트워크도 함께 얻고 싶어 투자를 제안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의 차이


의뢰인: 투자를 받을 때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뭔가요?

변호사: 구주매각은 기존 주주의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받는 거고, 신주발행은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주는 거예요.

의뢰인: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구주매각은 주주 간 거래라 회사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신주발행은 회사에 직접 자금이 들어옵니다. 주의할 점은 신주발행으로 받은 돈을 개인이 가져가면 횡령이 될 수 있어요.


#4. 투자 유치 시 주의사항


의뢰인: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미래를 설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변호사: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과장된 전망을 제시하면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의뢰인: 정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현실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문서로 작성할 때는 "이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한 예측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넣으세요.


#5. 비밀유지약정서의 중요성


의뢰인: 투자 유치 과정에서 회사의 비밀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변호사: 그래서 비밀유지약정서가 필요해요. 투자 설명 전에 반드시 받아두세요.

의뢰인: 그게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 네,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요. "이 회사는 자신의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6. 바이백 옵션에 대한 이해


의뢰인: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요구하는데, 이게 뭔가요?

변호사: 바이백 옵션은 일정 기간 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3년 후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식이죠.

의뢰인: 이게 일반적인가요?

변호사: 사실 이는 순수한 투자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어요.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건데, 바이백 옵션은 그 위험을 회피하려는 거죠. 가능하다면 바이백 옵션 없이 투자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 천만에요. 투자 유치는 복잡한 과정이니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추가 질문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작성 : 조우성 변호사 (로펌 머스트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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