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에 대해 3천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A사는 사실상 파산상태입니다. 하지만 A사의 대표이사이자 오너인 김갑동은 돈이 제법 있습니다.
A사에 대한 채권을 갖고, 대표이사이자 오너인 김갑동에 대해 청구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설
1) 법인인 ‘주식회사’와 자연인인 그 주식회사의 ‘대주주, 혹은 오너’와는 명백히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2) 따라서 주식회사가 부담한 채무는 그 주식회사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이에 대해 추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즉, 대주주는 자신이 그 주식회사에 투자한 자금(주식인수 시에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돈)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3) 하지만, 이러한 법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경우가 있습니다. 즉, 대주주가 주식회사를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마음대로 운용하여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면서도, 대외적인 채무는 법인인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부담한 경우, 채권자는 부실한 주식회사만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대주주 개인에게는 그 어떤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제도를 대주주가 악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가 채무자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주식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 역시 그 주식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를 소위 “법인격 부인(法人格 否認)의 법리”라고 합니다.
5) 즉, 우리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6) 따라서 귀하는 사실상 A사가 김갑동의 개인회사처럼 운용되었고, 김갑동 사장에 의해 A사의 자금이 함부로 사용되었다는 점 들을 입증하게 되면,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어 김갑동 개인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인정하는 데 아주 인색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신용과 자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신용과 자력이 튼튼한지 또 그 회사가 앞으로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물적 담보를 설정한다든가 주주 또는 이사로 하여금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