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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Nov 17. 2015

To Do List 마감날짜를 좀 더 앞으로

언젠가 최재천 교수님(이화여대 석좌교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당신은 하버드 기숙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사감(舍監)을 했었는데 그 때 발견한 하버드 학생들의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예정보다 10일 먼저 해치우기’였답니다. 일정을 열흘 앞당겨서 일을 해나가는 거죠. 읽어야 하는 책, 써야 하는 에세이, 발표 준비 등을 모두 10일 앞서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오류가 없고 조금씩 더 다듬을 수 있으니 완벽해 진다는 겁니다.



악성(樂聖) 베토벤은 악상이 떠오르면 스케치를 해놓고, 때로는 수년에 걸쳐 깎고 다듬었다고 합니다. 그의 악보는 하도 고쳐 쓰느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요.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기일 임박해서 시간에 쫓기며 작성하는 것’과 ‘여유를 두고 목차를 잡아 초안을 작성한 다음 조금씩 더 수정해 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일을 할 때는 '스릴감을 동반한 성취감'은 맛볼 수 있지만, 일 자체의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To Do List를 작성할 때 마감날짜(due date)를 좀 더 앞으로 당겨놓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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