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조우성 변호사 Dec 01. 2015

회사 설립하려는데 이사, 감사 섭외가 힘듭니다

● 자문요청내용     


▹ 이번에 주식회사(자본금 5,000만 원)를 설립하는데, 상법에는 이사가 3명, 감사가 1명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막상 저를 제외하고 이사나 감사로 세울만한 사람을 찾기 힙듭니다. 어떻게 하죠?     


● 자문 결과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1항). 따라서 5,000만 원 자본금 회사라면 질문자 본인만 이사로 등기하셔도 됩니다.     


▹ 단, 이 때는 이사가 1명이므로 이사‘회(會)’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권한사항인 것은 주주총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4항).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09조 4항)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