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주식회사(자본금 5,000만 원)를 설립하는데, 상법에는 이사가 3명, 감사가 1명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막상 저를 제외하고 이사나 감사로 세울만한 사람을 찾기 힙듭니다. 어떻게 하죠?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1항). 따라서 5,000만 원 자본금 회사라면 질문자 본인만 이사로 등기하셔도 됩니다.
▹ 단, 이 때는 이사가 1명이므로 이사‘회(會)’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권한사항인 것은 주주총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4항).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09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