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서와의 회의를 통해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상대방이 법인(주식회사)이라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 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상대방 회사의 정확한 명칭, 주소, 대표이사 이름을 확인하고, 회생절차 등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러 온 사람이 '이사' 명함을 건내더라도,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상 이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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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체결 시에는, 제대로 된 당사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으로 날인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개인인감증명서를 받도록 한다.
법상 기명날인이 아닌 서명도 유효하지만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 서류들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당사자(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가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도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