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를 하다보면, 회사 임직원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끼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대부분 다소 위험한 경영상의 결정을 하거나 투자를 해야 할 때), 나중에 혹시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지 여부는
‘결과(회사에 손해발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행위자에게 '배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다소 손실 위험이 예상되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이러한 상황 이같은 결정은 불가피하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는 식의 면피용 의견서를 받아두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자주 등장하는 대법원 판례가 바로 아래 판례입니다.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한다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배임죄는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① 문제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② 손실 발생의 개연성,
③ 행위자가 부담하는 의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향후 손해가 발생할 지도 모를 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해 두면 나중에 주주들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