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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Sep 12. 2015

시간낭비, 횡령죄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마음대로 소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 부분을 '시간'으로 치환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온전히 나 개인의 것'일까요.

'오늘의 이 시간'은 '내일의 나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의 이 시간을 함부로 마음대로 소비하는 것은 내일의 나를 위한 횡령죄... 여기서 가해자는 오늘의 나, 피해자는 내일의 나.

피해자인 '내일의 나'는 가해자인 '오늘의 나'를 언젠가 원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생 판결문


피의자 '2015년 김갑동'은 '2016년부터 2040년까지의 김갑동'으로부터 2015년 1년의 시간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었기에, 이를 착실히 관리하거나 유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헛되이 사용함으로써 1년의 상당 부분을 횡령하였다. 

이에 피의자 김갑동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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