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교육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뻐하며...

by 김준식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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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자체의 역사는 성균관의 부속기관인 사부학당에서 유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한 것이 시초라고 볼 수 있다.(의정부에서 예조에 내린 공문 근거) 그런데 급식의 평판이 좋지 않아서 형편이 되는 유생들은 도시락을 챙겨 와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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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70년대까지는 약간의 간식 정도의 음식(빵이나 전지분유)등을 제공하였고 여러 과정을 거쳐 2010년부터는 대한민국 초중고 모든 학생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먹게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 바로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들의 처우와 직제, 그리고 신분의 문제가 생겨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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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학교 교장 재임 당시 학교에서 가장 먼저 챙긴 것은 급식실(식당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식구들이었지만 매우 다양한 직종과 신분상의 차이가 많아 그분들의 상황을 살피기가 참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조리 환경의 문제는 애를 써서 좋아진 부분이 있었으나 여러 분들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있다. 그러한 문제의 근거가 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어제(2026. 1.29)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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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새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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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교 급식 노동자의 적정 식수 인원(조리사 1명이 담당하는 밥을 먹는 사람 수) 기준을 정부가 정하고(대통령령) 각 시도교육청이 배치 기준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이러한 규정의 배경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급식 노동자 1인이 200명 이상의 식수를 감당하는 살인적인 노동을 감당하였고 그 결과 최근 5년간 178명의 폐암 산재를 입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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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조리사 조리실무사분들의 지위에 대한 법적 보장이다. 실제로 이 분들이 학교 급식의 주요 업무(조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동안은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법령상 급식 종사자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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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5일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캠페인 본부가 결성되어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이 투쟁의 결과가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 학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학교급식법 투쟁 노동자들의 승리를 함께 기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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