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외주개발
전문기업 디피니트입니다.
오늘은 IT 외주개발 의뢰시
아이디어 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들이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미리 예방한다면
골치아픈 일이 발생했을때
효율적으로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디어가 유출되는 사례는 사실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외주개발 업체는 의뢰가 들어온
프로젝트를 쳐내기도 엄청 바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출이 된다면 의뢰한 기업에서는
기분이 매우 안좋을수도 있으며,
사업이 안정화 되기 전에
경쟁업체가 생기는 것에 대해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아이디어가 유출되는
케이스입니다.
지적 재산권(지적재산, IP)은
특허, 상표, 저작권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스코드, 프로세스, 기술,
방법론, 기술, 재능에도 해당됩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디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디어 유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포트폴리오에
자신의 의뢰한 프로젝트가
노출되는 것이 싫다면,
미리 업체에 포트폴리오 노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아이디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서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이디어 유출이 확인되었다면,
아래 명시한 사항들을 통해
피해 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아이디어 유출 방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이 필요한 프로젝트 범위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개발 완료 후에는 소스코드를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개발업체의 포트폴리오에 올라갈
프로젝트 내용 공개 범위를
업체에 미리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발주사에 귀속시킬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2호는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프로그램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를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업체에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한 경우에도
개발자와 발주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개발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만약 개발자와 발주자간 체결한 계약서상에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을 두는 경우!
저작권이 개발자에게서 발주자에게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it 외주개발 진행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