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으로 부부 둘 다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엄마가 1년 휴직한 상태에서 아빠가 6개 월쓰면, 엄마 유급휴직을 18개월로 늘려준다.
엄마가 12개월 끝 나갈 때 아빠가 6개월 쓰기만 해도 둘이 겹치게 휴직할 수 있게 해주는 뜻
그리고 이때 아빠가 1년 육아휴직을 내며 주양육자 바통터치를 하면 장점이 있다.
1. 아이가 보통 12개월부터 걷기 시작하기 때문에 외출을 많이 하게 된다. 아빠가 대체로 체력이 좋고 힘이 세기 때문에 야외 활동에 특화되어 있고, 다소 위험해 보일 수 있는 탐험에도 관대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동에 제약이 줄어들게 된다.
2. 18개월 근처에서 자아가 강해지며, 거절을 하게 된다. ‘싫어’나 짜증 화를 내게 되는데 엄마는 아이의 생존에 예민하기 때문에 감정 그 자체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아빠는 한 발짝 뒤에서 감정을 꺼내지 않고 대응하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다.(케바케긴 하지만)
그리고 이러한 장점들과 무관하게 부모 모두가 주양육자가 된다면, 아이는 두배로 안전하게 여기는 가정의 울타리에서 자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