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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K Feb 23. 2020

감염병과 온라인 수업

안전한 학교,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학교


감염병은 우리의 일상 및 학교 생활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당장 다음 주에 대부분의 초중등 학교가 개학을 한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는 일주일 개학을 연기하였지만 다른 지역의 대부분 초중등학교는 3월 2일에 개학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코로나19에 매우 잘 대처하고 있지만 현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지역 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학을 했을 때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준비 외에 위생, 보건, 급식 등 예방 분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도 학교에서 보낸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자를 보며 교육 당국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대처 방안 강구 차원에서 개학 이후의 모습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교직원이나 학생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천 명 이상의 학생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대응 방법에 따라 일정 기간(14일 정도) 폐쇄될 것이다. 다행히 발병 환자가 잘 치료되고 더 이상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4일 이후에 다시 등교하면 된다. 그러나 그 사이 지역사회에서 주민이나 학생에게 추가적인 감염이 이루어진다면 학교 폐쇄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다(아이들은 집에만 있지 않음. PC방, 노래방, 학원..). 그리고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학교가 폐쇄되고 등교가 정지된다면 아마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올해는 방학이 매우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이런 상황은 바이러스 활동이 취약한 여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발병자만 등교를 중지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타미플루 외에 몇 가지 치료약이 있었다(나도 아이들 체험학습 인솔 갔다가 신종플루 걸려서 5일간 출근을 못함). 현재 적절한 치료약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처는 개인위생 관리, 면역력, 접촉자를 줄이고 집에 조용히 머무르는 방법이다. 


학교 본연의 목적이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측면에서 예측불가능한 상황(학교 폐쇄, 상당 수의 학생이 등교를 못 함 등)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오프라인 중심으로 촘촘히 짜져 있는 학교 교육과정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드는 생각은 홈페이지를 통한 과제 제출, 유튜브에 강의 영상 업로드, 화상 시스템을 통한 원격 수업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개별 학교에서 LMS를 구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자기 조절에 대한 충분한 어포던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이 부족한 이유는 그동안 학생 없는 학교를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은 법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에 대한 논의는 미래 교육의 차원에서 배움의 경계 확장, 개별화 교육 기회 제공 등으로 접근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 수업이 재난, 질병, 각종 비상사태 등을 대비하기 위한 완충 수단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의 법제도는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가능케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가 방송통신중고등학교로 좁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시행령 제48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이라고 넓게 명시되어 있다. 즉,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특색에 따라 온라인 수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학습 관리 측면에서 교육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교육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온라인 수업'과 '교실온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은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이수 교과 및 미개설 선택과목 학습 기회 제공, 건강장애학생원격수업, 학생선수 등의 학습을 지원한다. 교실온닷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소인수 과목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10.30.>


온라인 수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당장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재난, 질병,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에서 온라인 수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개발된 '온라인 수업', '교실온닷', '사이버가정학습', '디지털교과서' 등의 콘텐츠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기존 플랫폼에서는 학생, 교과교사, 관리교사들을 위한 학습관리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평가와 생활기록부 기록까지 체계적인 학사관리가 이루어진다. 또, 여러 해 동안 검증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건강장애학생, 운동선수, 연구 시범학교와 같은 소수의 학생들만 이용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 서버, 트래픽, 운영 인력 등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 현재는 한 개의 강좌를 한 학기 동안 듣는 형식이라면 학교의 사정에 따라 2주일, 3주일 등 다양하게 학습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에듀테크 기업과 연계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기술과 콘텐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미 에듀테크 기업에서는 초중등교육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휴하여 기존 플랫폼이나 새로운 플랫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으로 콘텐츠 제공 및 학습 설계를 위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새로운 플랫폼에서는 시도교육청 및 에듀테크 기업에서 생산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교사가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에듀테크 콘텐츠 마켓). 교사는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을 적절히 설계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학습관리 대시보드가 K-에듀파인과 연계되면 참 좋을 텐데...). 


넷째,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사의 학생의 소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막상 이런 시스템에 있다고 해도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해 본 경험이 맞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환경 구성, 수업, 평가, 관리에 이르기까지 소양 및 활용 교육을 통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역량을 올릴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오프라인 학교 상황에서도 거꾸로 수업이나 온라인 과제 수행과 같은 수업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소양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온라인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PBL 등을 설계할 수 있는 수업 설계 전문가, 다양한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평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초2 딸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10분 정도 온라인 학습을 통해 영어를 예습하거나 복습한다. 이러한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다. 앞으로 학교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경계는 희미해질 것이다. 둘 사이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온라인 수업을 학교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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