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취업관련 전문교육
법률사무소 어스는 외국인 법 교육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등 안정적 체류를 위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강의안입니다.
하이코리아에 나와있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 관련 컨설팅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실무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E-7 비자의 이해
E-7 비자는 한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이 졸업 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특정활동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단순한 체류 연장이 아니라 전문인력으로 법적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E-7 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91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E-7-1은 67개 직종의 전문인력으로 관리자와 전문가 직종이며 대학 졸업생들이 주로 목표로 합니다. E-7-2는 10개 직종의 준전문인력으로 사무, 서비스, 판매 직종이며 어문계열, 관광, 통번역 전공자들이 주로 진출합니다. E-7-3과 E-7-4는 일반 및 숙련기능인력으로 일반 유학생보다는 E-9 비자 소지자들이 주로 전환하는 경로입니다.
일반적으로 E-7 비자는 석사 이상 학위, 학사 학위와 1년 경력, 또는 5년 이상 경력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은 이러한 까다로운 일반요건이 아닌 훨씬 유리한 유학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경력 요건이 면제되고 심지어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2. D-2 유학 기간의 전략적 준비
E-7 비자는 졸업 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높은 학점은 E-7 비자 신청 시 고용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졸업 후 구직 비자로 변경할 때 점수제 항목에서 유리합니다.
일학습연계 유학 자격인 D-2-7을 가진 학생들은 주로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D-2-7 졸업생이 E-7 비자로 변경할 때 국민고용비율 적용이 면제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국민 고용자 5명 미만 또는 외국인 고용 비율 20% 초과라는 규정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D-2-7 졸업생은 이 제한에서 완전히 자유로우며 국민 고용인이 1명뿐인 작은 스타트업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D-2 비자 소지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방학 중 합법적으로 인턴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IT, 바이오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졸업 이전의 인턴 경력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공계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전공이 IT, 바이오, 나노 등 첨단기술 분야라면 졸업 후 일반 D-10이 아닌 첨단기술인턴 D-10-3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으로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으로 활동하고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1배 이상 임금으로 정식 취업하는 경우 학력과 경력 요건이 모두 면제되는 파격적인 특례가 적용됩니다.
E-7-1은 공식적인 한국어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이 많지만 E-7-2나 E-7-4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TOPIK 6급은 해외 유망인재 특별요건 및 D-10 비자 점수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재학 중 최고 등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를 이수하고 훈련 직종과 연관된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이는 D-2-7의 고용비율 면제와는 다른 혜택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3. D-10 구직 비자
졸업 후 D-2 비자가 만료되면 E-7 비자를 받을 회사를 찾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직 D-10 비자입니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D-10-1 자격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는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경력, 유학 경력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게 구직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D-2 비자 기간이 넉넉히 남아있더라도 졸업일 이후부터 기존 D-2 비자 만료일 이전에 D-10-1로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방문 예약을 한 후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가 있습니다. 점수제 입증 서류로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인 TOPIK 성적표 또는 KIIP 이수증, 학위증 등이 있습니다. 기타 서류로는 향후 6개월간의 구직활동계획서, 체재비 입증 서류가 있으나 유학 자격에서 D-10 자격으로 최초 변경하는 경우 체재비 입증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D-10 비자 기간은 통상 1년까지 부여되며 연장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는 구직 활동만 가능하며 별도의 허가를 받아 단기 인턴을 최대 1년 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E-7 스폰서 기업을 찾아 E-7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법 개정 아래 참조
D-10 구직 비자 제도 개선 - 구직기간 및.. : 네이버블로그
4. E-7 비자의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 졸업생은 일반요건이 아닌 특별요건을 통해 E-7 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국내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은 E-7 비자 신청 시 가장 파격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경력 면제로 일반요건에서 요구하는 학사와 1년 경력 조항과 달리 1년의 경력 요건이 전면 면제되어 졸업 직후 경력 없이 바로 E-7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혜택은 전공 무관으로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E-7 도입 허용 직종 91개 직종에 취업이 허용됩니다.
전공 무관 조항은 특히 인문계 전공자들에게 E-7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E-7 일반요건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위나 경력을 요구합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철학과 졸업생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해외영업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국내 학사 특례 조항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E-7 비자 전략이 학사와는 달라집니다. 학사와 동일하게 1년의 경력 요건이 면제되지만 학사와 달리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 허용 직종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학사 졸업생의 E-7 전략은 전공 일치가 핵심입니다.
국내 대학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타임즈 선정 200대 대학 또는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의 학사 학위 소지자는 국내 학사 졸업생과 동일하게 1년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IT, 바이오, 나노 등 8개 첨단 분야 종사자는 KOTRA의 고용추천인 골드카드를 받으면 학력 및 경력 요건이 완화되거나 면제됩니다.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GNI의 1.5배 이상이고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을 받으면 E-7-1 전문인력 67개 직종에 한해 학력, 경력 요건이 모두 면제됩니다.
연간 총 수령보수가 GNI의 3배 이상이면 직종, 학력, 경력 모두 면제됩니다.
5. 기업의 자격 요건
E-7 비자 신청의 성공 여부는 유학생 본인의 자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E-7 비자의 50%는 나의 자격이고 나머지 50%는 나를 고용할 회사의 자격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도 고용주의 자격 요건이 미달되면 비자는 거절됩니다.
E-7 비자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이를 위해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E-7-2와 E-7-1 중 일부 직종에 적용됩니다.
첫 번째 장벽은 기업 규모로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초청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 장벽은 고용 비율로 E-7 외국인 고용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고용인이 10명인 회사는 E-7 외국인을 2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벽은 유학생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혹은 그 이전에 회사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상 내국인 직원 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국인 직원이 5명 미만인 스타트업에 합격했다면 본인이 D-2-7 졸업생이 아닌 이상 E-7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전문인력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편법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종별 최소 임금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E-7-1 전문인력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의 연봉을 받아야 합니다. E-7-2 준전문인력 등은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받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GNI 80% 요건이 GNI 70%로 완화 적용됩니다. 이는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과 유학생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완화 조치입니다.
고용주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통해 회사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6. 전공별 취업 전략
국내 학사 특례인 전공 무관을 활용하더라도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은 E-7 심사 시 고용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하고 논리적인 무기입니다.
IT 및 컴퓨터공학 전공의 경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으며 개인 포트폴리오가 필수입니다. KOTRA 골드카드 또는 첨단기술인턴 경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학사 전공 무관 특례 덕분에 비전공자도 부트캠프 수료 후 진입 가능합니다. 한국어 요건은 공식적으로 없으나 업무상 의사소통 가능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웹 개발자의 경우 포트폴리오와 사용 가능한 기술 스택을 증명해야 하며 벤처 및 스타트업 취업 시 임금요건 완화인 GNI 70%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요건은 공식적으로 없으나 업무상 의사소통 가능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데이터 전문가의 경우 관련 프로젝트 또는 인턴 경험이 필수이며 통계학이나 산업공학 부전공이 유리합니다. 한국어 요건은 공식적으로 없으나 업무상 의사소통 가능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이공계 전공의 경우 기계공학 기술자로 R&D, 품질관리, 공정설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뿌리산업 또는 중소 중견 제조업체를 타겟으로 합니다. 전공 일치성이 매우 높으며 한국어 요건은 공식적으로 없으나 현장 의사소통 가능 수준을 권장합니다.
전자공학 기술자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한국 주력 산업군에서 일할 수 있으며 첨단기술인턴 경로가 매우 유리합니다. 한국어 요건은 공식적으로 없으나 현장 의사소통 가능 수준을 권장합니다.
상경계 전공의 경우 해외영업원이 외국인 유학생 채용이 가장 많은 직종입니다. 모국어와 한국어, 영어 능력을 극대화해야 하며 무역 관련 자격증이 유리합니다. 한국어 요건은 공식적으로 없으나 TOPIK 5급 이상을 강력 권장하며 업무상 한국 거래처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입니다.
경영 및 진단 전문가 또는 마케터의 경우 SNS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등 구체적 직무 경험이 필요하며 학사 전공 무관 특례로 인문계 전공자도 많이 진입합니다. 한국어 요건은 공식적으로 없으나 TOPIK 4급에서 5급 이상을 권장하며 국내 시장 이해 및 팀 협업이 필요합니다.
인문 사회 어문계 전공의 경우 해외영업원이 학사 특례 전공 무관을 활용하는 핵심 경로입니다. 본인의 언어 능력이 왜 이 회사의 수출과 매출에 필수적인지 고용사유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어 요건은 공식적으로 없으나 TOPIK 5급에서 6급을 강력 권장하며 한국 측 거래처 및 사내 의사소통이 필수입니다.
특수기관 행정요원의 경우 공공기관, 협회, 대사관, 외국계 상공회의소 등의 행정 또는 리서치를 담당하며 TOPIK 6급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공문서 작성, 회의 참석, 보고서 작성 등 고급 한국어 능력이 요구됩니다.
관광 호텔 의료 분야의 경우 호텔 접수 사무원이 전문학사 전공 일치의 정석 경로입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 등급 이상만 가능하며 임금요건은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한국어 요건은 TOPIK 4급 이상이 필수이며 E-7-2 준전문인력은 한국어 능력이 실질적 필수 요건입니다.
의료 코디네이터의 경우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통역을 담당하며 관련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한국어 요건은 TOPIK 5급 이상을 강력 권장하며 의료진과의 통역, 의료 용어 이해, 환자 상담 등 고급 한국어가 필수입니다.
7. 한국어 능력 요건
E-7-1 전문인력 중 IT, 공학, 연구직 등은 공식 요건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TOPIK 3급에서 4급 이상을 권장하며 업무상 기본 의사소통 가능 수준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업무가 가능한 글로벌 기업이나 연구소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낮아도 채용 가능합니다.
E-7-1 전문인력 중 영업, 마케팅, 경영 등 비즈니스 직무는 공식 요건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TOPIK 5급에서 6급이 필요하며 고급 비즈니스 한국어가 필수입니다. 국내 고객 및 거래처와의 소통이 많은 직무일수록 높은 한국어 능력이 요구됩니다.
E-7-2 준전문인력인 호텔, 관광, 서비스, 통번역 등은 직종에 따라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공식 요건이며 실질적으로 TOPIK 5급 이상을 권장합니다. 고객 대면 업무가 많아 한국어 능력이 비자 승인의 핵심 요소입니다.
E-7-4 숙련기능인력은 TOPIK 4급 이상 또는 KIIP 이수가 공식 요건이며 실질적으로 TOPIK 4급에서 5급을 권장합니다. 현장 작업 지시 이해 및 안전 교육 이해를 위한 한국어가 필수입니다.
공식 요건이 없더라도 면접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은 평가됩니다. 고용사유서에 이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이 업무 수행에 충분하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유리합니다. TOPIK 6급은 D-10 점수제, 우수인재 특례, 향후 F-2-7 거주 비자 전환 시 모두 유리하므로 재학 중 취득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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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공 전략
나의 특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D-2-7 고용비율 면제인지, 국내 학사 전공 무관인지, 국내 전문학사 전공 일치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특례가 무엇이냐에 따라 구직 전략과 목표 기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D-2-7 졸업생이라면 내국인 직원이 5명 미만인 스타트업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지만 일반 학사 졸업생이라면 반드시 내국인 직원 5명 이상인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학사 졸업생은 전공과 무관하게 직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전문학사 졸업생은 전공과 관련된 직종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특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회사를 심사해야 합니다. 연봉이나 복지만큼 중요한 것이 E-7 스폰서 자격입니다. 내국인 고용 5인 이상, 세금 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회사에 합격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면접을 보기 전 또는 면접 과정에서 이 회사의 내국인 직원 수는 몇 명인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E-7 비자 소지 외국인이 몇 명 고용되어 있는지, 회사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지, 제시하는 연봉이 GNI 80% 또는 중소기업은 7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합격 후 비자가 거절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고용사유서의 논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면접 과정은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을 넘어 내가 왜 이 회사에 필요한가를 고용주에게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논리가 법무부를 설득할 고용사유서의 근거가 됩니다.
전공 무관 특례를 쓰더라도 내가 이 직무를 왜 내국인보다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학 전공자가 IT 개발자로 지원한다면 철학 전공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훈련했고 부트캠프를 통해 코딩 실력을 쌓았으며 3개의 프로젝트를 완성했고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강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문 전공자가 해외영업원으로 지원한다면 모국어와 한국어, 영어 3개 언어에 능통하며 회사가 진출하려는 시장의 문화와 비즈니스 관습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입사하면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고 수출 계약 체결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면접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회사가 이를 고용사유서에 그대로 담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E-7 비자는 한국 정착의 끝이 아닙니다. E-7 취득 후에도 원 근무처 외 다른 곳에서 근무하려면 별도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이직 시에도 신규 발급에 준하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7 비자는 향후 F-2-7 점수제 거주 또는 F-5 영주 비자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임을 인지하고 안정적인 경력과 소득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E-7으로 최소 3년 이상 근무하면 F-2-7 거주 비자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F-2-7은 특정 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5년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하면 F-5 영주 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첫 직장을 선택할 때 단순히 연봉만 보지 말고 이 회사에서 최소 3년은 버틸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9. 핵심 요약
E-7 비자는 졸업 후가 아니라 입학할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학사 졸업생은 경력 없이 전공과 무관하게 E-7 신청이 가능한 황금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D-2-7 졸업생은 국민고용비율 제한에서 자유로워 스타트업 취업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E-7 비자의 50%는 나의 자격이고 50%는 회사의 자격입니다. 회사가 E-7 스폰서 자격을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사유서는 E-7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면접 단계부터 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D-10 구직 비자는 졸업일 이후 D-2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TOPIK 6급, 인턴 경력, 포트폴리오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7은 시작점입니다. F-2-7, F-5로 이어지는 장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10. 마지막 조언
한국에서의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국내 대학 졸업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E-7 비자 취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D-10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지원하고 네트워킹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 능력, 글로벌 관점, 문화적 이해는 한국 기업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산입니다.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제 그 법을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차례입니다.
11. 특례별 비교
국내 대학 D-2-7 졸업생의 경우 1년 경력이 면제되며 학사 이상은 전공 무관입니다. 주요 혜택은 국민고용비율 면제이며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부터 4호 해당 대학에 적용됩니다.
국내 대학 학사 졸업생의 경우 1년 경력이 면제되며 전공 무관입니다. 주요 혜택은 경력 면제와 전공 무관이며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부터 4호 해당 대학에 적용됩니다.
국내 대학 전문학사 졸업생의 경우 1년 경력이 면제되나 전공과 연관이 필수입니다. 주요 혜택은 전공 일치 시 경력 면제이며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부터 4호 해당 대학에 적용됩니다.
12. 실전 활용 사례
철학 전공자가 IT 개발자로 지원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철학 전공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훈련했으며 부트캠프를 통해 코딩 실력을 쌓았고 3개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강점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어문 전공자가 해외영업원으로 지원하는 경우 모국어와 한국어, 영어 3개 언어에 능통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회사가 진출하려는 시장의 문화와 비즈니스 관습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사 시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고 수출 계약 체결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호텔경영과 전문학사 졸업생이 호텔 접수 사무원으로 지원하는 경우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이 명확하므로 전공에서 배운 고객 서비스 이론과 실습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TOPIK 4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증명하고 관광호텔 등급 이상의 호텔에 지원해야 합니다.
기계설계과 전문학사 졸업생이 제도사로 지원하는 경우 전공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CAD 설계 능력과 도면 작성 능력을 포트폴리오로 제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의 설계 부서나 R&D 부서를 목표로 하며 전공 일치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13. 체크리스트
입학 시부터 졸업까지 학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GPA는 E-7 신청 시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됩니다.
D-2-7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고용비율 면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방학 중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인턴십을 수행하며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는 인턴 경력도 정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OPIK 6급 취득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비록 일부 직종은 공식 요건이 없더라도 D-10 점수제와 향후 비자 전환에 매우 유리합니다.
졸업 전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IT, 디자인, 마케팅 분야는 실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작품이나 프로젝트가 필수입니다.
졸업일 이후 D-2 만료 전에 D-10 비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미리 예약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시 회사의 내국인 직원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자 명부를 요청하거나 면접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시받은 연봉이 GNI 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은 80%, 중소기업과 벤처는 70%입니다.
고용사유서 작성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회사가 왜 나를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E-7 취득 후 최소 3년 근무를 목표로 장기 경력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F-2-7 거주 비자 신청의 기본 요건입니다.
14. 주의사항
D-2-7의 고용비율 면제와 일학습병행제의 경력 면제는 서로 다른 혜택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내 학사의 전공 무관 특례는 매우 강력하지만 그래도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을 최대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사유서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전문학사 졸업생은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만 지원해야 합니다. 전공 무관 특례는 학사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내국인 직원 5명 미만 기업은 D-2-7 졸업생이 아니면 E-7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합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7 외국인이 이미 국민고용자의 20%에 달하는 회사는 추가 채용이 어렵습니다. 현재 E-7 직원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E-7 스폰서 자격이 없습니다. 사업자의 납세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D-10 비자 기간은 원칙적으로 구직 활동만 가능하며 취업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단기 인턴은 최대 1년까지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법 개정을 통해 한 회사에서 1년이 가능해졌습니다)
D-10 구직 비자 제도 개선 - 구직기간 및.. : 네이버블로그
E-7 취득 후 원 근무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려면 별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직 시에도 새로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5. 최종 성공 공식
성공적인 E-7 취업은 학업적 성실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전략적인 구직 활동이 결합될 때 가능합니다.
본인의 특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구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D-2-7인지 일반 학사인지 전문학사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의 E-7 스폰서 자격을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내국인 직원 수, 외국인 고용 비율, 세금 납부 상태, 제시 연봉 등을 면접 전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사유서의 논리를 면접 단계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회사에 필요한지, 내가 내국인보다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E-7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F-2-7 거주 비자와 F-5 영주 비자로 이어지는 장기 비전을 가지고 첫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봉만 보지 말고 최소 3년은 근무할 수 있는 회사인지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국내 대학 졸업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E-7 비자 취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은 여러분의 편이므로 그 법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스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