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임금체불 - 해결사례

두려움 없는 신고, 그 첫 걸음의 의미

by 백수웅변호사

K씨는 한 중소공장에서 1년 넘게 일했지만, 마지막 석 달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사장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다. 신고를 결심할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강제출국’이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신고를 하면, 출입국에 통보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사정은 법률사무소 어스에 접수된 여러 외국인 근로자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은 모두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신고를 하면 더 큰 위험이 닥칠까 봐 침묵했다.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 곧 체류자격을 잃는 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2025년 11월 6일, 그 두려움의 고리가 끊어졌다.

법무부가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출입국 당국에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이제 그들은 신분과 무관하게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K씨 역시 이 제도 시행 직후 어스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 신고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인정되었고, 출입국의 ‘보호 일시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이미 퇴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그는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반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거나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인권의 보호선 밖에 머물던 이들이, 이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제도는 완전하지 않다. 허위 신고나 상호 폭행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면제가 체류자격의 자동 연장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다만 성폭력·가정폭력 등 인도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구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G-1 비자가 부여된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이번 사례를 통해 ‘법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덜어내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신고를 망설이던 외국인 근로자가 처음으로 임금을 돌려받던 그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조금 덜 무섭습니다.”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정되었습니다. 임금체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스에 직접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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