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유치업과 주사이모, 의료법 위반 등 검토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놓치고 있는 것

by 백수웅변호사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주사이모 사건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 사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유치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훨씬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나 약사법 위반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원과의 공모 관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범죄, 여권 도용을 통한 대리처방,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여러 층위의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외국인환자유치업자가 개입된 경우,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병원과의 조직적 공모, 의료기기 불법 유통, 보건범죄단속법상 가중처벌 대상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진행된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할 만한 법적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 사안이 해당건과 같은 사안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전문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취득 (약사법 제44조)


기본 규정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품목허가권자나 수입자가 적법한 제조나 판매 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만을 허용합니다.

이중 구조의 금지 체계


이 규정은 "판매"와 "판매목적 취득"을 문언상 병렬로 금지하여, 유통의 결과행위(판매)뿐 아니라 유통의 전 단계(판매를 위한 확보 및 수령)도 독립적으로 차단하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피고인이라도 다음과 같이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 이미 의약품을 타인에게 이전한 행위: "판매"로 구성

(나) 아직 판매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전제로 의약품을 수령하거나 확보한 행위: "판매목적 취득"으로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 충족


사례 적용


피고인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0월 0일경부터 2017년 0월 0일경까지 무허가 유통업자에게 나보타주 등 전문의약품을 반복 판매한 부분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 금지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2019년 0월 0일경 별도의 거래 경위로 보툴렉스주 100개를 택배로 배송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확보한 부분은 판매가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동조의 "판매목적 취득" 금지 위반으로 별도로 성립합니다.


판매 개념의 광의 해석

약사법은 "판매"의 의미를 넓게 보아(무상 교부 등 포함)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거래 형태가 "판매"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실제 대가 수수, 이전의사, 인도 및 양도의 실질 등으로 판단됩니다(문언 체계상 '판매'는 광의로 해석되는 방향).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와의 관계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는 기본적으로 '부정의약품(무허가 제조, 위조 및 변조, 성분효능 대체, 함량 현저 부족 등)' 범주를 전제로 한 가중처벌 규정이고, 가중 기준도 '의약품(또는 화장품)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약사법 제44조 위반(무자격 판매 및 취득)"이라는 사정만으로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가 자동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다음의 요소가 충족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 부정의약품 해당성(무허가 제조, 위조 및 변조 등)

(2) 연간 소매가격 요건 등 조문이 요구하는 요소


2. 외국인환자유치업자와 병원의 공모: 여권 도용을 통한 대리처방 및 무면허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와 보건범죄단속법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비의료인)가 영리 목적으로 보톡스 주사 등 의료행위를 반복 실시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을 넘어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가중처벌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는 의료법 제27조 위반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업(業)으로 한 경우에 대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리처방 금지 (의료법 제17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교부(또는 발송)할 수 없다고 정하여,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을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처럼 가장 극단적인 형태에서도, 의사가 직접 진찰해야 할 대상을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교부하였다면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판시해, '직접 진찰' 규정의 신뢰보호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 이에 대한 벌칙은 의료법 제88조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병원 측이 유치업자와 공모하여 "내원, 상담, 시술 동의" 등 사실관계를 허위로 EMR에 남겼다면, 단순 행정상 위반을 넘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문제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와의 경합 가능성

유치업자가 여권 도용이나 위조 등으로 타인의 신원을 가장하여 접수 및 진료 절차를 통과하고, 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확보하는 구조라면, 사안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 문서 관련 범죄(여권 등 행사나 제시를 통한 위조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과도 경합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여기서는 보건의료법 체계 중심으로만 정리합니다.


양벌규정 (의료법 제91조)

의료법 제91조는 법인(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상 일정 벌칙 조항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처벌과 별개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다한 때에는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병원 조직 내에서 봉직의 또는 직원이 허위기록 작성 등 의료법상 벌칙 대상 행위를 "업무로서" 수행하였다면, 사안에 따라 행위자 개인 책임과 함께 의료기관(법인 또는 개인)의 벌금형 부담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기 불법 유통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구분

안면 조직 수복용으로 사용되는 필러나 리프팅 실, 레이저 장비 등은 인체에 물리적이거나 기계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적용 법조 및 처벌

이를 무허가로 수입하거나 판매하면 의료기기법 위반이 됩니다.

의료기기법 제26조(허가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관련 판례


대법원 2009도4785 판결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행위와 허위 과장 광고 행위(약사법 위반)가 결합된 사안에서, 법원은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면서도, 영리 목적이 개입된 경우 보건범죄단속법을 우선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미등록 유치 행위

해당 브로커가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거나 이를 빙자하여 대리처방을 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록 취소

등록된 유치업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실적을 보고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되며, 향후 1년간 재등록이 금지됩니다.


결론


소위 주사이모 사건과 같은 외국인환자유치 관련 사안은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나 약사법 위반을 넘어, 병원과의 공모, 대리처방,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기기 불법 유통, 외국인환자유치법 위반 등 다층적 범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범죄단속법상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 또는 장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브로커를 통한 불법의료행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의료 사고 및 분쟁 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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