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허위초청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

국경 앞에 놓인 두 장의 종이

by 백수웅변호사

그는 서류를 내밀면서도 끝내 눈을 들지 못했다.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체류를 붙들어 줄 것이라 믿었고, 동시에 그 종이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입국 사건을 맡을 때마다 나는 늘 같은 질문을 받는다. “허위서류가 왜 이렇게 크게 처벌되나요?”


대답은 단순하지만, 그 안의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곤 한다.

출입국관리법에는 허위서류와 관련해 자주 문제 되는 두 조항이 있다. 하나는 제7조의2, 다른 하나는 제26조다. 둘 다 ‘거짓’과 관련되어 있지만, 적용되는 시점이 전혀 다르다.


제7조의2는 외국인이 아직 한국에 들어오기 전 단계의 문제를 다룬다. 쉽게 말해, “들어오기 위해 거짓을 쓴 경우”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공연과 무관한 사람이 초청자인 것처럼 꾸며 공연비자를 받게 하거나, 애초에 초청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신원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조항의 핵심은 ‘입국의 문을 여는 과정에서의 거짓’이다. 국경을 통과하기 위한 첫 단추가 거짓이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제26조는 이미 한국에 들어와 체류 중인 사람이 문제다. 여기서는 질문이 달라진다. “계속 머물기 위해 거짓을 썼는가.”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려 하면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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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뉜다. 본인이 직접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제1호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서류를 내도록 권유하거나 연결해 주면 제2호에 해당한다.


문장의 차이는 작지만 의미는 크다. 제1호는 ‘내가 직접 제출한 행위’를, 제2호는 ‘남이 제출하도록 만든 행위’를 처벌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신의 체류연장을 위해 허위 계약서를 내고,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다른 외국인들을 모집해 서류를 만들어 주었다면, 두 유형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다.


여기에 형법이 겹쳐진다. 허위 계약서를 직접 만들어냈다면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출입국사무소에 실제로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결국 하나의 계약서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범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구조가 된다. 법원은 이를 각각의 범죄로 평가해 형을 정한다. 그래서 생각보다 형량이 무겁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모든 사건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초범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영리 목적이 얼마나 강했는지, 실제로 누군가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등이 함께 고려된다. 특히 출입국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체류허가 취소나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재판의 전략과 행정절차 대응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나는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서류는 종이지만, 법은 그 종이를 통해 당신의 시간을 판단합니다.” 거짓이 개입된 순간, 그 시간은 형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출입국관리법의 두 조항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이 사람이 국경을 넘거나 머무는 과정에서, 국가를 속였는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하지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스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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