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전속계약의 문제, 실시간 송출 등
이 사건은 외국인 인플루언서의 상담으로 시작됐다.
한국이 좋아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했다. 전속계약 분쟁, 합성 영상 유포, 협박 메시지, 체류 자격 문제까지 한꺼번에 얽혀 있었다. 나는 사건을 네 갈래로 나누어 설명했다.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계약 문제이며, 어디서부터 형사책임이 발생하는지.
첫 번째는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였다.
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이 단체 채팅방과 커뮤니티에 게시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유포 역시 동일하다. 2024년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규정된다. 소지·시청 또한 처벌 대상이다.
두 번째는 동의 없는 촬영과 실시간 송출 문제였다.
핵심은 동의 여부와 반포 행위, 그리고 영리 목적의 존재다. 단체 채팅방 1회 게시도 반포로 인정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동의 없는 촬영과 실시간 송출 문제였다.
성관계가 합의였다는 주장과 별개로, 촬영과 방송 송출은 독립된 법적 판단 대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동의 없는 촬영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다. 촬영물을 반포·전시·상영하면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 실시간 스트리밍은 ‘반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후원·광고 수익이 결합되면 영리 목적 반포로 보아 3년 이상 유기징역 구간에 들어간다. 성관계 동의와 촬영 동의는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전속계약을 이용한 방송 강요였다.
소속사는 거액의 위약금과 가족 연락을 언급하며 노출 방송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형법상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민사적으로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제398조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은 감액 대상이 된다. 계약이라는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한다.
네 번째는 체류 자격과 결합된 구조였다.
그는 E-6 체류자격으로 활동 중이었다. 소속사가 계약을 일방 해지하면 일정 기간 내 새로운 소속사를 찾지 못할 경우 체류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여권을 보관하며 계약 이행을 압박하기도 하는데,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여권을 취업계약의 담보로 제공받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형사 대응과 함께 체류 안정 조치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다른 법률 영역에 속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하나로 얽힌다. 딥페이크 유포는 형사 문제이고, 전속계약은 민사 분쟁이며, 여권 보관은 출입국 관련 위반이 된다. 여기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복적 접근은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상담을 마칠 무렵, 그는 물었다. “저는 피해자인가요, 피의자인가요.”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한다. 의사에 반했는지, 반포가 있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그 경계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곧 방어이자 회복이다.
플랫폼은 계속 변한다.
그러나 책임의 기준은 분명하다. 정확한 법적 구분과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한다.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스에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