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완벽 가이드

외국인 유학생 설명자료

by 백수웅변호사

졸업 이후의 시간 — D-10을 정확히 이해하는 법

강의실 앞에 서면 늘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변호사님, 졸업하면 그냥 D-10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나는 항상 고개를 저으며 말을 꺼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D-10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비자가 아니라, 요건과 제한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자격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표현을 빼고, 틀림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D-10은 무엇인가


D-10은 취업(E계열 비자)이나 창업으로 나아가기 전,
한국에서 구직 또는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유학생이라면 보통 D-10-1(일반구직)을 신청하게 됩니다.

기술창업 준비는 D-10-2, 첨단기술 인턴은 D-10-3, 세계 최우수 인재는 D-10-T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어떤 유형이든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2.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자격 변경이 어렵습니다.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최근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액의 범칙금을 낸 경우

이 부분은 재량이 아니라 공식적인 제한 기준입니다.


특히 D-10-T(최우수인재)는 이보다 더 엄격한 결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사 전력이나 반복된 출입국법 위반이 있다면 허가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실무상 가장 빈번한 거절 사유

.

최근 1년 이내 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이는 단순한 내부 참고사항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격변경 허가 제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입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D-10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는 말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은 단순 누적 상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상한(최대 3년)

과거 D-10 체류기간의 합산

최근 1년 이내 체류 이력

이 세 가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최근 1년 안에 이미 6개월 이상 D-10으로 체류했다면, 추가 변경이나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간 계산을 잘못하면, 요건이 충분해도 거절됩니다.


4. 점수제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D-10-1은 원칙적으로 19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연령, 학력, 한국어 능력, 국내 유학 경력 등이 점수로 계산됩니다.


다만,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변경, 한국어 우수자, 전문직(E-1~E-7) 경력자등은 점수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점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5년 이내 출입국법 위반이나 형사처벌은 감점 요소입니다.
감점으로 60점 미만이 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인턴 활동도 제한이 있습니다


D-10은 자유 체류 자격이 아닙니다.


인턴 시작 후 15일 이내 신고 의무

동일 기업에서 1년 초과 인턴 불가기업별 외국인 인턴 비율 제한 존재

신고를 지키지 않으면 출입국법 위반이 되고,

그 기록은 다음 비자 심사에서 감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체류기간에 대한 오해


원칙적으로 D-10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1년씩 부여되는 구조이며, 상황에 따라 6개월씩 부여되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 D-10 체류기간은 합산됩니다.


다만, E-7 등 전문직종에서 근로계약 만료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D-10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거 D-10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 경우 부여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됩니다.


7. 강의의 마지막 정리


나는 항상 이렇게 정리합니다.


D-10은

“졸업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비자”가 아닙니다.


1)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2) 최근 1년 체류 이력 확인 (6개월 이상 여부 반드시 점검)

3) 전체 체류기간 합산 확인

4) 점수 또는 면제 요건 검토


이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봅니다.

기록은 숫자로 남고, 숫자는 체류를 결정합니다.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기회가 됩니다.

모르고 신청하면, 가장 흔한 거절 사유를 스스로 만드는 셈입니다.


※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스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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