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심사기준에 대하여 - 법률사무소 어스

체류자격변경, 사증발급, 출입국 사범심사

by 백수웅변호사

대한민국의 외국인 체류 관리는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와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점으로 하는 법적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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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하거나 국내 체류를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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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은 다년간 경험 등을 통해 축척된 자료로 실제 심사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용으로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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