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변경, 사증발급, 출입국 사범심사
대한민국의 외국인 체류 관리는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와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점으로 하는 법적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하거나 국내 체류를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위 기준은 다년간 경험 등을 통해 축척된 자료로 실제 심사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용으로 검토부탁드립니다.
범칙금, 벌금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어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