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어스 | 출입국·외국인 전문 변호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금액은 단순히 '몇 번 걸렸는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반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기준 중 하나,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금액이 결정됩니다.
첫째는 위반 횟수입니다. 동일한 위반을 반복할수록 부과 금액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둘째는 위반 인원입니다. 불법 고용이나 불법 입국 알선과 같은 위반은 연루된 외국인의 수에 비례해 금액이 올라갑니다. 셋째는 위반 기간입니다. 체류 기간 초과나 신고 지연처럼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위반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도 무거워집니다.
가중 처벌은 쉽게 말해 "최근 3년치 위반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단계가 올라가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처벌을 받은 날 이후에 다시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재위반이 3년 이내에 발생했는지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음 단계(가중 차수)가 적용됩니다. 3년이 지났다면 기록은 초기화되어 다시 1회 차부터 시작합니다.
상황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19년에 세 차례 처벌을 받았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지내다가 3년이 훌쩍 지난 2022년에 적발되었다면 기록이 초기화되었으므로 가장 가벼운 1회 차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2020년 2월에 1회 차 처벌을 받은 뒤 같은 위반을 반복해 2022년 1월(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었다면, 2회 차 기준으로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이미 1차, 2차, 3차 처벌을 연달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위반했다면, 가장 최근의 높은 차수 다음 단계인 4회 차 기준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혼나기 전의 과거 잘못이 뒤늦게 발각된 경우에는 누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에 처벌받았는데, 처벌받기 전인 2020년 1월의 위반 사실이 2022년에 뒤늦게 드러났다면, 이는 처벌을 받고 나서 '또'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회 차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관할 청장·사무소장 등 책임자는 최대 50% 범위 안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위반 기간이 짧거나 사정이 참작될 만한 경우에는 정해진 과태료에서 최대 50%까지 감경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에 최대 50%를 가산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아무리 할증을 적용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과태료 최대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외동포법상 거소신고 의무를 가진 재외동포(F-4 비자 등)의 경우에도 유사한 재량 감경 규정이 존재합니다.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래 부과되어야 할 과태료의 절반(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감경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사 후 주소 변경 미신고) 입니다. 이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는데, 3개월 미만이면 10만 원, 6개월 미만이면 30만 원, 1년 미만이면 50만 원, 2년 미만이면 100만 원, 2년 이상이면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신고하지 않아 200만 원이 부과될 상황이라도, 정상이 참작되면 100만 원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는 10만 원, 2회는 30만 원, 3회는 50만 원, 4회 이상은 100만 원이 부과되며, 이 역시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결혼비자(F-6) 소지자만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특별 감경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비자 소지자도 출입국관리법상의 일반적인 50% 재량 감경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감경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혼동거비자의 가족이 불법취업 시 30% 감경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법률사무소 어스의 출입국·외국인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