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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셜록홈즈 Sep 18. 2021

코로나19, 체액이 테러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 사실 관계

  2020년 3월 25일, 미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슈퍼마켓에서 한 여성이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소리치며 진열된 음식들에 침을 뱉고 기침을 했다. 

□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마거릿 앤 시르코(Margaret Ann Cirko)라는 여성(이하, '피고인')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과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20.3.25)에도 술에 취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수사기관의 대응  

  코로나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코, 피고인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주 검찰은 피고인을 '가짜 폭탄을 만들어 위협한 혐의'(making a fake bomb treat, 2급 중죄)로 기소했다.    

 ※ 피고인은 이후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주장 -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자료를 제출했다. 

□ 법원 판단의 쟁점

 법령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는 기계 장치가 필요하며 체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폭탄 위협 혐의(2급 중죄)를 기각해 줄 것을 변호인은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먼저,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장바구니를 밀며 상점에 들어가 "나 바이러스 걸렸어, 너희들 다 아플 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음식물에 침을 뱉고 기침을 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우발적 혹은 정신적 이상이 아닌 가짜 폭발물(체액 등)을 통해 대중을 위협할 의도를 갖고 행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사건 발생 3주 전에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피고인은 코로나19가 미치는 사회적 위험성 또한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슈퍼마켓 주인은 약 3만 5000달러(약 4083만 원) 이상의 상품들을 폐기해야만 했다. 

 법관은 "피고인의 위협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 공황, 불안과 더불어 수만 달러 상당의 식량과 상품을 잃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 일체를 자백했고 검찰은 피고인은 또 다른 3급 중범죄 혐의(주거침입 등)와 2급 경범죄 혐의(절도) 혐의 등을 취하했다. 

□ 법원의 판단  

징역 1년-2년과 집행유예 8월,  벌금 3만 불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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