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임대사업자 가능여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내는것이 가능한가요?


Q)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내는것이 가능한가요? 


A) 일반임대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물 대장상 "숙박시설"이므로 주택임대사업자랑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는데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시설물이 숙박시설이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주거용으로 해석하여 주거용 세금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내는것이 가능한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문제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시 부가세를 받아야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 시 소득세 계산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거주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에어비앤비 하려하는데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부가세 환급을 받은 뒤 실거주나 월세를 받으면 다시 내야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궁금한점들은 아래 빌딩랩 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작가의 이전글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결과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