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 시 부가세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 시 부가세를 받아야하나요?


Q)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 시 부가세를 받아야하나요?


A) 네, 생숙은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료의 10%인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과하여 수령한 후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내는것이 가능한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문제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시 부가세를 받아야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활형숙박시설 임대 시 소득세 계산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거주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에어비앤비 하려하는데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부가세 환급을 받은 뒤 실거주나 월세를 받으면 다시 내야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궁금한점들은 아래 빌딩랩 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작가의 이전글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임대사업자 가능여부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