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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에 실거주시 다주택자여부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거주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Q)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거주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A)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되고, 그 동안 받은 세금 헤택을 반납하게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는 숙박시설입니다. 


실거주 외에도 전세, 월세 등 임대를 하여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종부세 등 주택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소를 이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세 환급을 부담하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내는것이 가능한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문제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시 부가세를 받아야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 시 소득세 계산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거주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에어비앤비 하려하는데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부가세 환급을 받은 뒤 실거주나 월세를 받으면 다시 내야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궁금한점들은 아래 빌딩랩 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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