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에 실거주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Q)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거주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A)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다주택자로 간주되고, 그 동안 받은 세금 헤택을 반납하게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는 숙박시설입니다.
실거주 외에도 전세, 월세 등 임대를 하여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종부세 등 주택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소를 이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세 환급을 부담하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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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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