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법규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법규 총정리


생활숙박시설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숙박시설의 분류

건축 관계법령에서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다음과 같이 숙박시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등)

다. 다중생활시설(500㎡ 이상의 고시원을 말함)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참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 숙박업의 분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숙박업의 세분)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내는것이 가능한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문제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시 부가세를 받아야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활형숙박시설 임대 시 소득세 계산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거주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에어비앤비 하려하는데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부가세 환급을 받은 뒤 실거주나 월세를 받으면 다시 내야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궁금한점들은 아래 빌딩랩 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작가의 이전글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이 뜬 진짜 이유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