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건축물 용도 변경 절차
Q)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용도 변경 절차 (기숙사 → 근린생활시설, 기숙사나 근린생활시설→ 공장, 공장 → 근린생활시설)
A)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에서 생산시설과 지원시설간의 면적의 비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 두 시설간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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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법부에서는 민원인이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한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대법원2012두24825 판결)에서 “입주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로서 입주자 간에 기존에 형성된 이해관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구분소유자 면적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규약을 준수해야 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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