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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생산방식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여부

OEM 생산방식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여부

OEM 생산방식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공장 입주가능여부

Q) 기계장치 설치없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가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 입주 가능한지 여부 

기계장치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체의 주된 활동 또는 주업종에 따라 그 업종에 해당이 되면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데 맞는지요 

A) 지식산업센터 생산시설에는 산집법 제28조의5에 따라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 입주가능합니다. 또한 공장은 동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조에서 제조시설 (+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산집법에서 업종은 산집법 시행규칙 별표2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입주계약 대상 부지 및 건물에서 영위할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하신 OEM에 대해서 통계청장은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할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위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제조시설이 없이도 제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계청장은 “한국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OEM생산방식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는 제조업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산집법 제2조에서 제조시설을 전제해야만 공장으로 인정하는 법령과는 배치되게 되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는 입주는 허용하되 제조시설이 없는 관계로 공장등록은 허용하지 않거나, 통계청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리기관에서는 입주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것처럼 기계장치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체의 주된 활동 또는 주업종에 따라 제조업이면 입주를 허용해 판매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계약 신청 장소에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제조시설이 없다면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 산집법에서 인정하는 업종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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