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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쎄시오 리조트 분양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영흥도 쎄시오 리조트 분양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영흥도 쎄시오 리조트 분양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 서비스드 레지던스 =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은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의 법적 이름으로, 흔히 레지던스로 줄여 부릅니다. 


쉽게 말해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고 취사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중 하나로,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한 형태의 시설입니다. 실내 취사와 세탁이 허용되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관련 국토교통부 최근 수정사항 참고 필요)


■ 숙박업의 종류 (일반형 VS 생활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숙박업은 ‘일반형’ 과 ‘생활형’으로 구분되는데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전문개정 2020. 6. 2.]


여기서 생활형이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내는것이 가능한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문제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시 부가세를 받아야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활형숙박시설 임대 시 소득세 계산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거주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에어비앤비 하려하는데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부가세 환급을 받은 뒤 실거주나 월세를 받으면 다시 내야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궁금한점들은 아래 빌딩랩 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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