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쎄시오 리조트 분양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영흥도 쎄시오 리조트 분양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 서비스드 레지던스 =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은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의 법적 이름으로, 흔히 레지던스로 줄여 부릅니다.
쉽게 말해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고 취사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중 하나로,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한 형태의 시설입니다. 실내 취사와 세탁이 허용되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관련 국토교통부 최근 수정사항 참고 필요)
■ 숙박업의 종류 (일반형 VS 생활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숙박업은 ‘일반형’ 과 ‘생활형’으로 구분되는데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전문개정 2020. 6. 2.]
여기서 생활형이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 내는것이 가능한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문제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시 부가세를 받아야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활형숙박시설 임대 시 소득세 계산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거주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에어비앤비 하려하는데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부가세 환급을 받은 뒤 실거주나 월세를 받으면 다시 내야하나요?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궁금한점들은 아래 빌딩랩 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