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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셀프 연봉의 민낯

한국 주식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대주주들이 회사를 자기거라 생각하고 돈을 오만가지 방법으로 빼먹는다는 것.

그중 가장 적법하고 대표적인 방법이 스스로의 연봉을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잔뜩 받아가는 거였는데, 엄밀히 말하면 적법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최대주주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보수를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법에는 제368조에는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스스로의 연봉을 책정할 수까진 있겠지만 이 의안 투표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특별한 이해관계'가 아니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번에 남양유업의 한 용감하고 똑똑한 감사의 소송으로 이런 관행이 완전히 불법이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https://biz.chosun.com/stock/market_trend/2025/04/25/FY6BZRRRGRBI5IXYEG5MBDLWSM/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주총에서 여전히 스스로의 보수를 책정해 상정하고 의결하는 최대주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주주들은 반드시 의안에 의결하기 전에 의장에게 특별 이해관계자들은 의결권을 제외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하기도 좋습니다.


그동안 이런 어처구니없는 관행이 몇십 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는데, 드디어 좀 변화가 생기겠구나 해서 기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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