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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성식 Aug 14. 2018

학교도서관에 사서 등 전문인력 의무배치 시행령 의결

교육차별 시행령 바꿔낸 사서 조합원과 시민 노력의 결실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사서교사, 사서 등)을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한 시행령을 의결해,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학교 도서관과 독서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과 교육차별을 지적해온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시행령을 바로잡은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그에 따른 사서 배치가 조속히 완료되길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촉구한다.   

   

이미 올해 초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이번 의결과 같은 취지로 개정된바 있다. 법 제12조 2항은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둔다”라고 하여, 이전에 “~사서를 둘 수 있다”고 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모법의 취지를 제한하려는 교육부 시행령 입법 예고가 문제였다. 당초 교육부는 학생 1,000명 당 최소 1명 이상 배치하기로 한 시행령을 예고했다가, 1천 이하 학교의 교육차별을 우려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의 반발을 샀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4월 교육부 면담을 통해 전문인력 의무 배치를 촉구하고, 6월 교육부 시행령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운동으로 시작해, 지난 7월부터는 <1학교 1사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에 “차별받고 싶지 않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호응했다. 이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8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청와대에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오늘 국무회의는 우리 교육노동자들과 학생, 학부모들의 비판이 타당함을 인정하여 시행령을 변경, 의결한 것이다.    


  


독서 활동은 교육의 기반이다. 어릴 적부터 책 읽는 문화와 가까워지고 독서습관을 키우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다. 말초적 영상과 인터넷게임이 범람하는 환경에서 독서교육은 사고력 등 균형적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학교의 도서교육은 수준 이하다. 2017년 현재 62.4%의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없으며, 배치된 사서선생님 중 30%는 비정규직이다. 사서가 없으면 도서관도 도서교육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학교도서관은 겨우 책대여점 정도로 간신히 유지하거나, 아예 자주 문이 닫혀 이용할 수도 없다.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온 전국의 사서조합원들께 박수를 보내며, 호응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이번 국무회의의 의결은 교육주체로서 역할을 다한 우리 모두의 결실임이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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