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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천안 정상은 변호사 Mar 24. 2024

우리집보증금지키기(2) #서설 1.5

보증금 사고로부터 안전한 집은 없다 +연예인 ㅇㅇㅇ씨는 어디로?



연예인 ㅇㅇㅇ씨는 어디로??




"여기 집주인이 연예인ㅇㅇㅇ이에요. 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되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집을 찾던 A씨에게 공인중개사 아주머니가 불쑥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스마트폰에는 TV에서 자주 보던 연예인 ㅇㅇㅇ씨와 공인중개사 아주머니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 있었다.

임차인 A씨의 집 임대인은 유명 연예인 이었다. 톱스타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때는 꽤나 인기가 있었던 적도 있는 연예인이었고, 빈도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가끔 티비에서 볼 수 있는 연예인이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연예인 ㅇㅇㅇ씨는 직접 왔다. ㅇㅇㅇ씨는 굉장히 젠틀했다. 연예인을 한번도 본적 없는 A씨는 그저 마냥 신기하게 생각하며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다.



 A씨가 ㅇㅇㅇ으로부터 얻은 집에 사는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집은 원하던 그대로였고, 고장나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도 없었고, 특별히 집 주인과 연락을 주고 받을 일도 없었다. 그저 어쩌다가 TV에 연예인 ㅇㅇㅇ씨가 나오면 A씨는 아내와 우리집 임대인이라며 내심 반가워 하는 농담을 하는게 임대인에대한 용건의 전부였다.



 임대차계약은 한차례 묵시적 갱신되어 A씨는 그 집에서 3년 반을 보냈다. 그 사이 A씨에게는 아이가 한명 더 태어났고, 첫째도 학교에 들어갔다. 식구가 늘러 집이 너무 좁게 느껴지자, A씨는 방이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겠다고 결정하고, 임대인에게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연락을 취해보았다.


 처음에는 임대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임대인에게는 몇 일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바쁘니 그러겠거니. 몇 일 뒤 A씨는연예인 ㅇㅇㅇ씨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ㅇㅇㅇ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바쁜가 보다 하고, 생각날때마다 문자를 보내보고, 전화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2주가 넘게 연락을 취해보고 나서야 A씨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연예인 ㅇㅇㅇ씨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집을 중개해줬던 공인중개사 아주머니는 연예인이라서 바빠서 그런게 아니겠냐고 하였지만, 공인중개사 아주머니도 연예인 ㅇㅇㅇ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내용증명도 몇차례 보내보았지만, 모두 반송되었다. 가끔이나마 TV에서나마 비추던 ㅇㅇㅇ씨의 얼굴도 안 보인지 꽤나 오래되었다.


 A씨가 정상은 변호사를 찾아온 것은 그 즈음이었다. A씨가 나를 찾아 온 것은 연예인 ㅇㅇㅇ씨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ㅇㅇㅇ씨가 보증금을 안 줄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TV에서 보던 연에인이 고작 이 금액을 떼먹겠냐는 것도 있었고, A씨의 전세 보증금도 시세보다 한참 낮아 집을 내놓기만 하면 다음 임차인에게 받아서 보증금을 들려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역시도 상황에 동의 했다. 굳이 소송을 할 필요도 없고, 연락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일 뿐, 연락만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법원을 통해서 몇 차례 송달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전세기간은 모두 끝나고 말았고, A씨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하였지만, 여전히 ㅇㅇㅇ씨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재판은 ㅇㅇㅇ씨 없이 진행되어 A씨가 승소했다. 그리고서도 연예인 ㅇㅇㅇ씨에게 연락이 없자, A씨는 전세얻었던 집을 경매에 넘겼다.



 A씨는 연예인 ㅇㅇㅇ씨가 결국 연락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경매 낙찰 예상가는 시세보다 일억원 이상 낮았고, 굳이 ㅇㅇㅇ씨가 낙찰이 되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A씨에게 연락을 안 취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결국 ㅇㅇㅇ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집은 시세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에 낙찰되었다.


 이 경매는 ㅇㅇㅇ씨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히게 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A씨는 보증금은 물론, 소송비용, 경매비용까지 모두 변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처음 연락을 취했을 때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2년이나 걸렸걸렸고, 나중에 비용들을 모두 돌려받기는 하였지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었다.


 또, 원하는 때 이사를 가지못하고 결국 2년이나 미뤄지며, 이사계획이 엉망이 되버려, 아이들과 함께 큰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는 말로할 수도 없었다.

 


 왜 ㅇㅇㅇ씨는 연락이 되지 않아 서로에게 이렇게 손해를 가져왔을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A씨가 새 집으로 이사간 몇 달 뒤 A씨가 정상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연예인 ㅇㅇㅇ씨가 전화와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할거라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집을 경매에 넘겨버리면 어떡하냐구요.그래서 저도 막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2년 동안 연락이 안 되가지고, 소송까지 하게 한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왜 연락이 안 되었대요?"


 "평소에 외국에서 지내서 몰랐대요. 누구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나 원 참.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잘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보증금 사고가 나려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법이며, 별별 이유가 다 생기는 법이다.


 그냥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 엄청난 재산 손해를 보고있는 것도 모르고 한국 일에 신경을 끄고 지내는 일도 일어나고, 그 때문에 보증금을 제때에 못 받고, 임차인이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기고 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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