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3허7304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판단
유사점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가로가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서, 직사각형의 내부에 일정한 굵기의 문살을 가로, 세로로 여러 개 교차∙형성하여 격자모양을 이루고 있고, 전체 직사각형 모양 중 격자모양을 제외한 둘레부분을 보면, 좌우측 둘레부분의 폭은 서로 비슷하고 상하측 둘레부분의 폭은 하측이 상측보다 3배가량 더 넓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둘레부분이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 좁고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보이고, 받침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서로 매우 비슷한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다.
위와 같이,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 그 내부에 격자모양의 배치 및 격자모양이나 그 둘레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의 길이와 폭의 비율, 그리고 받침대 형상 등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매우 유사하므로,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보는 사람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
차이점
양 디자인의 격자모양의 내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하로 6칸, 좌우로 12칸으로서 정사각형의 모양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상하 및 좌우가 모두 6칸으로서 직사각형의 모양인 점, 둘레부분 중 상단 모서리부분을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사선모양을 이루고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수직방향이 조금 더 높고 두꺼운 모양이며, 확인대상디자인의 둘레부분 중 하단부분은 수직과 수평 직사각형 사이에 결합선이 형성되어 있으나(이는 수직과 수평 직사각형 틀을 각각 별개로 만들어 서로 결합시켜 형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합선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그러한 결합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확인대상디자인의 상단 모서리부분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단 모서리 부분의 형상이 상이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부분이 아니거나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아 보는 사람이 그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거나 보는 즉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차이가 아니라 한참 동안 세밀하게 살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차이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차이점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론
양 디자인은 대상물품과 디자인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판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