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래 VS 두나무, '비상장 분쟁'…특허심판원 두나무 손 들어줘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심판원은 서울거래 비상장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서비스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사의 특허 분쟁은 지난 5월,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사인 서울거래가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운영사인 두나무를 특허권 침해 혐의 등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에 두나무가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특허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거래가 침해를 주장하는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은, 서울거래 플랫폼에 다량의 주식을 올리더라도 이용자가 지정한 주식 수 이상의 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협의 없이 바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서울거래는 2020년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무효 판단의 이유로 서울거래의 특허 발명이 국내 상장 주식시장의 증권거래, 미국 전자블록 거래 등 이미 공개되어 있는 기술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고, 일정 요건 충족시 매도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과정 없이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기능의 구성도 실질적으로 기존 기술과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양사의 특허 분쟁에서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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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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