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제공 전문기관 -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사전신청제 목적
□ 연중 일정기간 운영하는 지원사업의 특성상 발생하는 공백 기간 최소화 및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급한 분쟁대응 신속 지원
□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디자인권 등 현지 지재권 분쟁에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특허법인 등)에 의한 기업별 맞춤형 전략 제공
지원사업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계획수립,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별첨 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지원내용
사업비의 50~70% 지원
신청기간
‘24. 12. 26.(목) ~ ‘25. 1. 15.(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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