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권리이전 전문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상표권 권리이전
완벽 가이드
상표 권리이전이란?
무형 자산인 상표권은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의 일종으로,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마쳐야만 ‘권리이전’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권리이전이란, 현재의 권리자(양도인)가 제3자(양수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권리이전 절차 왜 필요한가?
권리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상표권 소유자가 여전히 양도인으로 남아 있고, 실제로 권리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표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당사자들끼리 단순히 계약서와 비용을 주고받았다고 권리가 자동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허청에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권리이전등록이 완료되어야,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이 인정됩니다. 권리이전등록이 완료되면 특허청에서 등록완료안내 통지를 하게 되고, 권리이전 내역은 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이전 필요 서류
1. 권리이전등록신청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지사항을 기재한 권리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권리이전등록신청서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정보, 이전할 권리에 대한 정보,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해당 서류는 대리인이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포괄위임 절차가 선행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위임 내용이 기재된 위임자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권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양도·양수인의 명확한 신원(명칭, 주소, 특허고객번호 등) 기재 (필수)
양도인은 인감도장 날인 (필수)
양수인은 인간 날인 또는 서명 가능 (필수 아님)
양도 가액(필수 아님, 다만, 양도 가액에 따라 인지세가 달라질 수 있음)
계약서로 증빙 가능 (계약서 내에 필수 기재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계약서 이외의 서류로도 증빙 가능 (필수 기재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양도인 인감증명서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 주의: 6개월 이내 발급분)
특허청은 권리이전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서류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4. 동의서
제3자 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제출 (권리이전 형태 부분 참고)
동의자의 동의서(인감 날인 필수)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권리이전 진행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실제 사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진행했던 한 기업의 경우, 24건의 상표권 권리이전을 요청받았으나 이 중 5건이 이미 갱신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덕분에 미리 문제를 파악하고, 권리이전 가액 산정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이전 진행을 위해서는 양도인이 진짜 상표권자가 맞는지, 권리가 소멸된 상태는 아닌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1. 양도인이 실제 권리자인지?
특허청 등록원부를 통해 상표권자 명의를 확인합니다.
2. 살아있는 권리가 맞는지?
상표 갱신 등록료 미납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았는지, 현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도인은 권리를 이전할 때 갱신 등록료의 납부시기 또는 갱신등록신청 시기를 양수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양수인은 이러한 등록내용을 확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3. 이외 기타 제한 사항 확인
진행 중인 분쟁이나 라이선스 계약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복수인 상태에서 일부 권리자의 지분만 이전 받는 경우 다른 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왜,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인가?
양도인 권리 확인: 상표권 상태, 명의, 연차료 납부 여부 등
계약서 검토: 양도·양수 조건, 비용, 서류 준비 사항
신청 서류 준비: 특허청에 제출하는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및 각종 증명서
신청 서류 특허청 제출 및 비용 납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권리이전 대리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한 권리이전을 진행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면 등록원부(현재 권리자, 이전 권리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받아 권리 소멸여부, 상표권 소유권자 등을 확인하여 권리이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권리이전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권리이전 비용
1) 대리인 수수료: 특허사무소(변리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대리인을 통해 권리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무소 별로 비용이 상이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타특허법률사무소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견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2) 관납료: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특허권 권리이전등록신청 수수료)
등록료: 40,000원
등록면허세: 21,600원
인지세: 양도가액에 따라 달라짐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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