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 침해 성립 조건 A to Z

미국 저작권 등록 전문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by 김용덕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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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 침해 성립 조건 A to Z


미국 저작권법(17 U.S.C. § 101 et seq.)은 창작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저작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내 작품이랑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유권(Ownership), 접근(Access),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4. 미국 저작권 침해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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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 등록 시리즈2. 미국 저작권 분류: 내 작품은 어떤 유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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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성립을 위한 3대 요건


미국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일반적으로 1) 저작권의 유효한 법적 소유(Ownership of a Valid Copyright), 2)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Access), 3)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라는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각 요소는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소송에서 저작권자가 모두 입증해야 비로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저작권 소유(Ownership of a Valid Copyright)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17 U.S.C. § 302에 규정된 원칙입니다. 다만, 저작권이 발생하려면 저작물이 저자(창작자)의 독자적 아이디어와 표현에서 비롯되었고, 최소한의 창작적 요소(창의성)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17 U.S.C. § 102(a)). 이는 독창성(Originality)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저작물은 실질적 형태(종이에 쓰여 있거나, 디지털 파일 등)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공연만 있고 녹음·녹화되지 않은 즉흥적인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정성(Fixation)이라고 합니다.

한편, 저작권 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침해 소송에서 법정손해배상금(Statutory Damages)과 변호사비(Attorney’s Fees)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17 U.S.C. § 412) 등 법적·절차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 저작권 등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침해를 주장하려면, 실제로 해당 저작물을 ‘유효하게’ 소유하고 있는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되지만, 때로는 ‘저작권 양도 계약’이나 ‘고용관계(Work for Hire)’ 등을 통해 권리가 제3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가가 쓴 동화책의 텍스트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작가에게 있지만, 그림(삽화)의 저작권은 일러스트레이터가 가진 뒤, 별도의 계약을 통해 작가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Access)

미국 법원은 “피고(침해 혐의자)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할 실질적 가능성이 있었는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전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저작물을 ‘우연히’ 똑같이 만들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원리입니다. 이는 직접적 증거(Direct Evidence)와 간접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직접적 증거(Direct Evidence)는 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의 책을 구매·열람한 기록이 확인되었거나,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작업을 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접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는 원고의 저작물이 넓게 퍼져 있었거나(“wide dissemination”), 피고가 충분히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접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기 플랫폼(Amazon 등)에 출판되어 많은 독자에게 노출된 책은 간접적으로 침해 혐의자가 원저작물에 접근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물의 공개 시점과 공개 범위도 중요합니다. 간혹 분쟁에서 원저작물의 출판시점이 분명치 않아 반박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접근성 주장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나 플랫폼에서만 출간되었는지’,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되었는지’ 등에 따라 접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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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triking Similarities”(현저한 유사성)가 인정되는 경우 원저작물에 접근했다는 간접적인 접근 증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Arnstein v. Porter, 154 F.2d 464 (2d Cir. 1946))에 따르면 원저작물과 침해 작품 사이에 극도로 유사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간접적인 접근 증거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청이 공개한 바와 같이, “직접 증거”가 없어도, 차마 우연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부분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있다면, 법원은 사실상 접근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표현되는 구체적 형태를 보호합니다(“idea-expression dichotomy”). 예를 들어, “별이 나오는 동화”라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별을 의인화해 ‘특정 이름’과 ‘특정 서사를’ 부여한 부분이 독창적 표현이라면 그 부분은 복제돼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 유사성 판단 시 법원은 종종 “Ordinary Observer Test(일반 관찰자 기준)” 등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합니다. 즉, 보통의 독자(청자, 시청자)가 두 작품을 비교했을 때 “아, 이거는 사실상 같은 작품이네!”라고 느낄 정도라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됩니다.

※ 실질적 유사성이란?
단순히 겉으로 약간 비슷한 느낌이 아니라 원저작물의 보호받는 표현(Protectable Expression)이 현저히 복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개념

앞서 강조했듯, 비보호 요소(단순 장르, 역사적 사실, 관례적 설정 등)는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보지만, 작가가 스토리에 부여한 구체적 설정이나 독창적 표현(대사, 사건 전개 등)은 보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라는 기초 아이디어 자체는 누구나 활용 가능하지만, 거기에 특정 캐릭터, 특징적인 대사, 내용을 대표하는 스토리 흐름이 똑같이 들어 있다면 ‘표현’ 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의 추가 고려사항


등록(registration)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미국법(17 U.S.C. § 412)에 따르면 침해 이전(또는 출판 후 3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쳤다면 법정손해배상금(Statutory Damages)과 변호사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등록 없이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액이나 불법 수익을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변호사비 보전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등록을 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 저작권 침해 소송 준비 시 확보해야 하는 사전 자료

원저작물의 출판 일자

판매 기록

온라인 플랫폼 스크린샷

계약서

메타데이터 등


※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 문학·미술 전문가, 편집·출판 전문가가 “두 작품이 일반적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선 구체적 표현이 일치한다”는 감정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가이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방법

창작물을 공개하면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저작권 등록을 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소송 전략이 훨씬 유리합니다.한편, 초고(원고) 작성 일자, 공동 작업자의 메모, 출판 계약서, ISBN 등록 정보 등 창작 시점 및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놓는 것이 향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제출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

한편, 내가 만든 콘텐츠가 플랫폼(아마존, 구글, 유튜브, 전자책 서점 등)에 무단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침해 발견 시,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른 ‘Takedown Notice’를 발송하여 신속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자에게 공식 경고장을 발송해 침해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일정 기간 내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저작권 침해가 지속되면 미국 연방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등록이 선행되어 있으면, 법정손해배상금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 경제적·심리적 압박이 가능해집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같은 전문기관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협상부터 소송 대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요건이 실제 소송이나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Evidence)는 어떻게 수집하고 제시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17 U.S.C. §§ 102, 106, 501 등의 관련 조항과 판례를 소개하여, 저작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미국 저작권 침해 요건”을 소유(Ownership), 접근(Access),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이 세 요소가 함께 입증되어야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 침해증거 수집, DMCA 이용, 전문기관 조력 등 사전·사후 대책을 잘 세워 두는 것이 분쟁 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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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등록은 선택이 아닌 사실상 필수 요건에 가깝습니다. 법정손해배상금 제도나 변호사비 청구 등 미국 저작권법의 강력한 보호 수단을 십분 활용하려면, 작품 발표(출판) 전후 가능한 빠른 시점에 등록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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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창작물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내외 저작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와 노하우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해외 특허, 국내 상표, 해외 상표,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PCT 특허 출원, 마드리드 상표 출원, 헤이그 디자인 출원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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