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1항3호,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주는 미감과 인상이 전체적으로 다르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비교대상디자인 1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5574 등록무효(디)
판단 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판단
디자인의 특징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모두 의류 등의 재료인 직물지 등에 표현된 디자인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붉은색 바탕에 검은색의 굵은 가로선과 세로선을 4개씩 서로 교차시키고, 그와 같이 교차하여 형성된 정사각형들이 중앙에 배치되도록 그 외곽에 군청색의 가는 가로선과 세로선을 다시 교차시킨 모양들이 반복되어 있는 디자인이다.
비교대상디자인 1은 황토색 바탕에 회색 계통의 굵은 가로선과 세로선을 3개씩 교차시키되, 가로선들과 세로선들 사이의 공간들의 명도를 바탕색의 그것보다 밝게 하고 가로선들과 세로선들이 서로 교차할 때 형성되는 4개의 사각형 내부를 밝은 회색으로 하며, 그와 같이 교차하여 형성된 사각형들이 중앙에 배치되도록 그 외곽에 바탕색의 명도보다 밝은색의 가는 가로선과 세로선을 다시 교차시킨 모양들이 반복되는 디자인이다.
공통점 및 차이점
두 디자인은 ① 사각형의 직물지에 여러 개의 가로선과 세로선을 교차시켜 격자무늬를 형성한 점, ② 위 격자무늬가 중앙에 배치되도록 그 외곽에 가로선과 세로선을 다시 교차시킨 점, ③ 위 ①, ②와 같은 모양의 결합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두 디자인은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붉은 바탕에 검은색의 선이 교차되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은 황토색 바탕에 회색 계통의 선을 교차시켜 색감이 명확히 다른 점, ⑤ 교차하는 가로선 및 세로선의 개수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4개이나 비교대상 디자인 1은 3개이고, 위 선들의 교차로 인하여 내부에 형성되는 도형의 개수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9개이나 비교대상디자인 1은 4개인 점, ⑥ 교차하는 선들의 간격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바깥쪽의 선들과 안쪽 선들 사이의 간격이 서로 달라서 위 선들의 교차로 인하여 형성되는 도형들이 크기가 각각 다른 정사각형들 및 직사각형들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선들 사이의 간격이 서로 동일하여 교차로 인하여 형성된 도형들이 크기가 모두 일정한 사각형들만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⑦ 가로선들과 세로선들 사이의 공간들 및 선들이 서로 교차하는 공간들의 색채와 명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두 바탕색과 동일한 색채 및 명도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선들 사이의 공간들의 명도를 바탕색 명도보다 밝게 하고 선들이 교차할 때 형성되는 4개의 사각형 내부를 모두 밝은 회색으로 하여 바탕색과 색채 및 명도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비
공통점인 ① 내지 ③의 여러 개의 선을 이용한 격자무늬 및 그 외곽에 가로선과 세로선을 반복적으로 교차시킨 모양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직물지에 대한 디자인으로 공지된 여러 개의 선을 이용한 격자무늬 및 격자무늬 외곽에 가로선과 세로선을 반복적으로 교차시킨 모양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모양들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 및 창작용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여러 개의 선을 이용한 격자무늬 및 그 외곽에 선들을 다시 교차시킨 모양이 서로 동일∙유사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거나 그것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두 디자인은 위 ④ 내지 ⑦에서 본 바와 같이 두 디자인에서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색감과 선들 사이 및 선들이 서로 교차하는 공간들의 각 색채와 명도 등의 결합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더욱 선명하고 강렬한 다른 느낌을 주므로, 위와 같은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들의 결합으로 인한 차이들을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주는 미감과 인상이 전체적으로 달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고,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비교대상디자인 1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