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2후765(기각)
[법리]
상표의 유사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비대상이 되는 두 상표 중 하나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면 설사 그 대비되는 상표와 외관·호칭·관념 중 일부에 동일·유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표 전체로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오로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와 다른 식별력 있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양 상표의 유사여부]
1. 관념
이 사건 출원상표인 ‘빈츠’가 의미 없는 조어이므로 인용상표인 ‘비츠’가 ‘작은 조각, 소량’이라는 의미로 직감되는지 ‘15세기의 독일 화가의 이름’으로 직감되는지와 관계없이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2. 외관 및 호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한글로 된 문자상표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첫글자 ‘비’에 ‘ㄴ’받침을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아 외관상 서로 유사하고, 양 상표 모두 두 음절로 된 것으로 두 번째 음절은 ‘츠’로서 같고, 어두의 초, 중성역시 ‘비’로 같으며,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첫음절 종성에 ‘ㄴ’이 부가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두음절로 된 단어의 경우 어두부분이, 하나의 음절에 있어서는 종성보다는 초성과 중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어두 ‘빈’과 ‘비’는 유사한 청감을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호칭상 서로 유사하다 할 것다.
[결론]
양 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로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블록체인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명 기업들(LG 전자, 삼성전자, 바이두, 수아랩, 마키나락스 등)의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인공지능/IoT기술과 관련된 우수 제품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업의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평가 위원으로 코스닥 상장 심사용 전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벤처기업들의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