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주식회사의 상표가 제09류(가상현실 소프트웨어), 제35류(상업적 전시회 및 쇼 준비 및 진행업), 제38류(멀티미디어 콘텐츠 온라인 접속 제공업), 제41류(문화 및 예술행사 조직업), 제42류(메타버스용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에 대해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스토리텔링 중심의 몰입형 XR 콘텐츠를 기획·제작해온 기어이 주식회사는, 이번 상표 등록을 통해 핵심 사업 영역 전반에 걸쳐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콘텐츠 기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어이는 기술과 예술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XR 및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것입니다. 기어이 주식회의 상표 등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