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쿠팡 플랫폼에서 판매가 정지되었던 상품이 저희 사무소의 법적 대응을 통해 다시 판매 재개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셀러에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및 상표권 침해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법리를 근거로 소명을 구성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건 개요 – 쿠팡 로고 및 문구 사용에 따른 판매 정지
의뢰인 레저다모아는 자사 화덕 제품을 쿠팡 플랫폼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품 상세페이지에 쿠팡 로고와 “오직 쿠팡에서만”이라는 문구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쿠팡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저작권 및 상표권) 통보를 받고 상품 판매가 정지되었습니다.
쿠팡은 판매 중지 이후 추가적으로 정책 반복 위반을 이유로 판매 계정 전체를 정지하였습니다.
고객은 로고 및 문구를 즉시 수정하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지만, 쿠팡은 정당한 사용 권한(예: 라이선스 계약 등)이 없으면 소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이피렉스의 대응 전략
저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저작권과 상표법의 관점에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저작권 침해 불성립 – 공정 이용에 해당
쿠팡 로고는 보호 대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 브랜드 홍보 목적이 아닌 사은품 이벤트 안내 목적으로 제한 사용한 것이며,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 이용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한 권원 없이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
2. 상표권 침해 불성립 – 상표적 사용이 아님
사용된 제품(화덕 및 사은품)은 쿠팡 상표의 지정상품과 전혀 다르며, 로고 사용은 상품 출처 혼동을 유발하지 않고, 단지 쿠팡 채널 내 제공되는 혜택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적 목적의 부수적 사용에 해당.
따라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모두 불성립된다는 법적 논리를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쿠팡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판매 재개 및 계정 정상화 성공
쿠팡은 아이피렉스가 제출한 변리사 의견서를 검토한 후, 해당 사안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판매 정지된 모든 상품의 노출 및 판매를 재개하고, 정지된 판매 계정도 정상 복구하였습니다.
실무 팁 –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시 고려사항
쿠팡에서는 신고만으로도 즉시 판매 중지가 되며, 단순한 사과나 개선 보고서만으로는 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품 판매 페이지 내에 쿠팡 로고를 넣었다는 이유로 판매 정지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 항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 쿠팡 로고나 문구가 실제로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 상표로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된 제품과 상표의 지정상품 간 유사성 존재 여부 - 공정 이용 및 정당한 권리 주장의 여지가 있는지
해당 사항들은 전문 변리사의 분석과 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이며, 소명서만으로는 판매 재개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론 – 전문가와 함께할 때 가능한 실질적 결과
본 사건은 단순 소명이 아닌, 법적 논거에 기반한 의견서 제출이 판매 재개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쿠팡, 스마트스토어,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을 실전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분쟁 대응, 쿠팡 내부 정책 및 소명 절차에 대한 경험, 판매 재개 성공 사례 다수 보유를 기반으로 고객의 지식재산과 플랫폼 비즈니스를 함께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전문가로서『인공지능 특허 확보 전략』,『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등 다수의 책을 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