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0후1560
[인용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표장은 모두 한자 “丹花”를 가로 또는 세로로 표기한 것으로서 “단화”라는 호칭 및 “붉은 꽃” 또는 “미인(美人)”이라는 관념이 동일하여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먼저 인용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구 상품류 구분 제26류의 향, 향로, 향료로 되어 있는바, 그 중 “향료”는 상품류 구분표상 나열되어 있는 개개의 상품이 아니라 단지 특정의 상품들을 포괄하는 중분류 개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는 특정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지정상품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구상품류 구분 제12류의 제2군(향료류)에 속하는 “라벤더유, 용연향, 조합향료”와 제3군(훈료)에 속하는 “선향, 훈향”인데 비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구상품류 구분 제26류 제7군(혼상제구)에 속하는 “향, 향로”로서 상품류 구분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로”는 향을 피우는 기구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는 품질, 형상, 용도 등이 다른 제품임이 명백하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은 시신을 닦는데 쓰이거나 장의나 제사시 태워서 연기와 함께 향기를 내는 물건으로서,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천연재료들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라벤더유, 용연향, 조합향료”와는 역시 품질, 형상, 용도 등이 상이하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향”이 가늘고 긴 형상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선향(線香)과 형상이 유사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선향, 훈향은 가정의 방실 및 그 주변의 환경을 청정하게 하고 정신을 맑고 상쾌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향제(芳香劑)로서, 피고와 같은 전문제조업체에서 라벤더유 등 향수향과 백단 등 천연원료를 소재로 생산하여 백화점이나 전문판매점에서 주로 부유층 부녀자들을 고객으로 하여 판매하는 고가(高價)의 상품임에 비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은 주로 상가 및 제사 등의 분향 의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향나무 가루 또는 화공약품을 재료로 하여 상제구용품 제조업체나 화공약품 제조업체에서 만들어 장의사나 상제구용품 판매점 또는 슈퍼마켓 등에서 널리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하는 저가(低價)의 상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된 인용상표와 표장은 유사하나, 지정상품이 상이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