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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판매 정지, 단 한 장의 의견서로 되살아난 판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쿠팡 디자인 침해 해결 사례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셀러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디자인권 침해’라는 사유로 판매 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범하게 제품을 올리고 판매해왔을 뿐인데, 어느 순간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별다른 사전 소명 기회도 없이 상품이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죠.

이럴 때 셀러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또는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은 고객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변리사의 의견서 하나로 쿠팡의 판매 정지 조치를 해제시킨 케이스이며,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시작은 '디자인 침해 신고' 한 통


2025년 여름, 저희 고객은 쿠팡에서 무릎 보호대를 판매하던 중突如 ‘디자인권 침해’라는 사유로 판매 정지를 당합니다. 침해 신고의 근거는 디자인이며 신고자는 자신이 해당 디자인의 정당한 권리자라 주장하며 쿠팡 측에 침해 주장을 했고, 쿠팡은 이를 받아들여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대응의 핵심: 단단하게 준비된 변리사 의견서


저희 고객은 곧바로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피렉스는 실제 판매 이력, 법령, 판례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전문적인 변리사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를 쿠팡에 제출했습니다.


쿠팡은 왜 판매 정지를 철회했을까?


이번 건에서 핵심이 되었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공개된 디자인, 등록 자체가 부당했다

해당 디자인은 2023년부터 이미 저희 고객이 온라인에서 판매해오던 제품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출원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죠. 즉, 새로 등록된 디자인 자체가 ‘신규성’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는 디자인보호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권리 행사 자체가 ‘권리남용’

등록이 부당한 디자인을 근거로 타인의 판매를 막으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나2060007)에서도 이미 명확히 인정한 내용이죠.


3. 누구나 쓸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었다

이 제품의 디자인은 특별하거나 독창적인 구조가 아닌, 많이 사용되는 범용 디자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디자인권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자유실시디자인으로 분류됩니다.


4. 판매 시점에도 이미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 출원 시 이미 국내에 있는 물건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희 고객은 이미 제품을 판매 중이었고, 이를 리뷰, 사진, 구매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5. ‘통상실시권’을 가진 정당한 판매자

출원 전에 해당 디자인을 알지 못한 채 판매 중이었다면, 그 사업자는 법적으로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저희 고객은 이에 해당했고, 정당한 권리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결과는? 쿠팡의 판매정지 조치 철회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쿠팡은 판매 정지 조치를 해제하였고, 저희 고객은 정상적으로 제품 판매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긴 소송이나 공방 없이, 단 한 장의 의견서로 상황이 해결된 셈입니다.


셀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정확한 대응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디자인권 침해 주장은 단순한 주장일 뿐입니다. 문제는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단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가 되는 건 아니며

이미 판매하던 제품이거나, 공개된 디자인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피렉스, 셀러의 든든한 권리 파트너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온라인 셀러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디자인·상표 침해 신고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시각으로 셀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은 단순한 소명서 제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등록한 권리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침해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면 셀러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판례·실무 경험을 종합해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고객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셀러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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