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2019허9050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9허9050 등록무효(상)


판단 기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판단
화면 캡처 2026-01-28 160855.jpg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구성 문자, 글자 수, 도안의 유무, 색상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외관이 서로 다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크게 3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중단 부분인 '굿모닝365' 부분이 전체 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② 중단 부분을 상단 및 하단 부분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중단 부분은 일부 도안화가 된 글씨를 포함하고 있지만, 도안화의 정도가 미약하여 '굿모닝365'로 쉽게 인지되고 읽힐 수 있고 이 부분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굿모닝 365' 부분이 요부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굿모닝 365'와 선등록상표 '굿모닝 365'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다르기는 하나,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례 전문

2019허9050.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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