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2020허7449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이 선등록상표나 선사용상표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무효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0허7449 등록무효(상)


판단 기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등 참조).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 2697 판결 등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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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블루'와 '엘레강스'가 좌우로 결합된 것으로, 도형과 로마자 'Elégance'가 상하로 결합된 선등록상표나 로마자 'Elégance'만 있는 선사용상표와 외관이 상이하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블루 엘레강스’로 호칭되어 선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가 ‘엘레강스’로 호칭되는 것에 비해 앞에 ‘블루’이라는 2음절이 더 있고, 프랑스어에서 선등록상표와 선사용 상표의 [lé]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레]와 다르게 발음되므로, 호칭이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다만 프랑스어보다 영어가 더 통용되는 국내에서는 선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모두 ‘엘레강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이 부분 호칭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푸른’을 뜻하는 ‘블루’와 우아함을 뜻하는 ‘엘레강스’가 합쳐진 것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이거나 ‘푸른 우아함’ 등으로 관념될 수 있고, 선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는 우아함을 뜻하는 프랑스어 ‘élégance’가 변형된 것으로 ‘우아함’으로 이해되므로, 서로 관념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이 선등록상표나 선사용상표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와 같은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전문

2020허7449.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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