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2020허6231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그 각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 역시 동일 내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0허6231 등록무효(상)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등 참조). 또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등 참조).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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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은 한글 병기여부, 숫자 ‘9’ 및 ‘NATURE’ 또는 ‘네이처’ 포함여부, 복수의 줄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글자 크기가 동일한지 여부, 서체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표장 중 상대적으로 크게 표기된 영어 철자 일부가 공통된다는 점(‘CLOUD’)에서 그 외관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2는 영문자 병기여부 및 숫자 ‘9’ 및 ‘NATURE’ 또는 ‘네이처’ 포함여부, 복수의 줄로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글자 크기가 동일한지 여부, 서체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표장 중 상대적으로 크게 표기된 일부 한글 부분이 공통된다는 점(‘클라우드나인’)에서 역시 그 외관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국내의 일반적인 영어 보급 수준 및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자연스러운 발음 사례, 한글 부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클라우드나인 네이처’로, 선등록서비스표들은 ‘클라우드나인’으로 각 호칭되어, 호칭에 있어서도 공통되는 부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자연의 구름 9’, ‘자연의 9번째 구름’이라는 의미와 함께 구어(口語)에서 사용되는 영어식 표현으로서 ‘자연적인 행복의 절정’이라는 의미로 관념되고, 선등록서비스표들 역시 ‘구름 9’, ‘9번째 구름’. ‘행복의 절정’ 등으로 관념될 것으로 보여, 관념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그 외관이나 호칭, 관념이 상당히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표장이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그 각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 역시 동일 내지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 그 등록이 무효이다.


판례 전문

2020허6231.pdf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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