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3당(취판)42(인용)
[(가)호표장]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DANTROL”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가)호 표장은 “Dendro, 덴드로”와 같이 영문자와 한글이 병기되어 구성된 표장으로서 그 외관이 서로 상이하다.
2. 관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조어(造語)로서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아니하고, (가)호 표장은 ‘수목(tree)’이라는 뜻의 결합사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있어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아니하는 조어로 인식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서로 관념을 비교할 수도 없다.
3. 호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자의 발음방식에 따라서 “덴트롤” 또는 “댄트롤”로, (가)호 표장은 그 구성부분인 영문자 “Dendro” 및 한글 “덴드로”에 의하여 “덴드로”로 호칭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덴트롤”로 호칭되는 경우에 양 상표는 모두 세음절로 발음되며 그 중 첫 음절이 완전히 같고, 둘째 음절은 “ㅡ”모음이 동일하고 이에 선행하는 자음은 “ㅌ”와 “ㄷ”로서 상이하나 이들 자음은 모두 동일한 파열음의 계통에 속하며 특히 영문자 “t”를 “ㅌ”가 아닌 “ㄷ”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감에 있어서 동일성의 범주에 있으며, 나아가 셋째 음절은 “롤”과 “로”로서 청각적 인상을 좌우하는 “로” 부분을 공유하면서 단지 “ㄹ” 받침이 있고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은 그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
[지정상품 및 사용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가루비누, 샴푸우, 물비누, 바디클렌져, 의류용린스, 크리임비누, 치약, 치솔, 미용비누”는 구 상품류 구분 제13류 제1군의 비누류에 속하고,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인 “비듬․두피 가려움증 치료 의약품비누”는 구 상품류 구분 제10류 제4군의 약제류에 속하는 상품들로서 상품류 구분을 달리 하고, ㈎호 표장의 사용상품인 “비듬․두피 가려움증 치료 의약품비누”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상품인 비누류와는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제조되는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인 “비듬․두피 가려움증 치료 의약품비누”도 백색의 고형비누의 형상을 취하고 있고, 그 용도는 두피에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의 일종으로서 그 증상이 경미한 “비듬”과 그로 인한 “가려움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연피리치온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소망화장품 주식회사에서도 아연피리치온이 함유되어 비듬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유황트리플샴푸를 출시한 바 있고, 이와 같이 피부의 염증 등 가벼운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미용 증진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비누나 샴푸 등이 화장품제조회사 등에 의하여 폭넓게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한편 의약품 제조회사인 동아제약 주식회사는 2001. 3. 화장품생산사업부를 발족시켜 의약품 이외에 기능성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그 밖에 건웅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엘지화학 등도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비누 등 세제, 기타 관련 생활용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 약국에서는 의약분업의 실시와 함께 경영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주로 판매하거나, 의약품과 함께 기능성 화장품이나 세제류를 함께 판매하기도 하며, 한편 비듬이나 그로 인한 가려움증 등의 증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질환이라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증상들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누나 샴푸류를 구입하는 일반 수요자들이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인 “비듬․두피 가려움증 치료 의약품비누”를 구입할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은 조어상표에서 중요한 식별력을 가지는 호칭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 미용비누”와 ㈎호 표장의 사용상품은 상품류 구분 등 형식상의 구분을 달리하기는 하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