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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Dec 22. 2023

[IPLEX] 디자인 출원 경쟁력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 창작자라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경우, 그 제품을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특허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아 특허권을 확보함으로써 타인의 모방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것처럼 디자인권을 확보하게 되면 디자인권 역시 타인의 모방행위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나 상표 제도와는 상대적으로 디자인 제도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편은 아닙니다.


 디자인 제도

디자인 제도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규율되는데, 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객체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합니다.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적 사상은 물건(물품)에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기술적 사상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거나 그 물품에 대해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기술적 사상이 특허법상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사상이 구체화된 물건(물품)에 대해 디자인출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의 경우 출원일 전에 공개된 케이스들이 많아서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가 낮아 특허권을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디자인 제도를 활용해 디자인 출원을 진행합니다.


가령 핸드폰 케이스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핸드폰 케이스의 경우 핸드폰을 보호한다는(카드형 핸드폰 케이스의 경우, 카드를 보관할 수 있다는) 기능이 있지만 그걸 기술적 진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카드형 핸드폰 케이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지된 케이스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에 핸드폰 케이스의 경우에는 디자인 출원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 제1121769호]


위 디자인은 휴대용 단말기 케이스로 등록 받은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위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이 완료된 후 활용이 된 바 있습니다. 디자인권자가 경쟁자가 판매하는 핸드폰 케이스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디자인권자가 승리하여 향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례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https://blog.naver.com/rlaydrla)블로그에는 디자인, 특허, 상표 판례가 업데이트 됩니다.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작은 변경에도 등록이 비교적 용이하며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빠르게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의 경우에 심사등록출원,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진보성 판단을 하지 않고 서지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직물류, 문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들은 일부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심사가 신속히 진행되어 보다 더 빠르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권리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특허권과 동일힙낟. 과거에는 15년이었는데 2014년 7월 1일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20년으로 존속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특허나 상표와 비교했을 때 출원이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관납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디자인권은 특허권보다 권리범위가 좁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절차적으로 빠른 등록, 저렴한 관납료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디자인 출원으로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의 다수 업무 처리 경험을 보유한 변리사가 디자인 출원부터 등록, 이후 권리 관리까지 조력하며 권리 보호를 위해 함께 합니다.




국내 디자인 및 헤이그 디자인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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