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중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관여되는 사건이 상당수인데 그 중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분쟁은 상표권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타인의 상표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런치와 네이버 블로그에 꾸준히 상표 유사 판단 판례를 올리고 있는데 판례를 통해서 동일∙유사 상표를 구분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침해는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표권 보호를 위해 특허법률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적극 대응하는 업제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침해 양상도 매우 다양해 상표권 보호를 위해 저희 사무소로 문의하시는 고객님도 이전보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상표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침해 가능성이 높은 상표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의 정의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표장이라 함은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입체적형상·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장만이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소리·냄새 등 비 시각적 표장도 인정되어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상표는 자타 상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적 사용은 법률관계의 귀속 주체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호적 사용, 물품에 심미감을 주기 위한 디자인적 사용,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격표시나 등급표시 등과 구분됩니다.
상표법 규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상표법상 상품은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물건도 포함합니다. 과거의 구법은 서비스표와 상표를 구분하였으나, 2016년 개정법이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하고 상표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상표권의 정의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서를 수신하고 나서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그 권리가 발생됩니다.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적극적 효력 또는 전용권이라고 합니다.
상표권자는 타인의 동일·유사 범위 내에서의 사용, 즉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소극적 효력 또는 사용금지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민사상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이나 형사상 비친고죄인 침해죄 등에 의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상품 신고제도 등 행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상표권에 대한 권리는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존속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10년 단위로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갱신하도록 하여 불사용 상표를 정리하되, 상표의 계속적 사용에 의한 신용의 축적을 고려하여 영구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 방안
상표권을 침해받을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상표권 침해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심층적인 조사, 대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침해를 입증하고 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변화에 발맞춰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세요.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상표권 확보를 위해 기업이 기울인 노력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개인과 기업의 가치를 세우는 상표권, 득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전문가입니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