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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03. 2023

상표 변리사의 상표 판례 검토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6허3403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3가지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외관이나 칭호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비교대상상표]

지정상품: 생물기관의보전용액성조성물, 생물기관의관류용액성조성물 등


[등록상표]

지정상품: 의료용 및 수의과용 화학시약, 의료용 팅크제 등



[표장의 대비]

1. 외관의 대비

등록상표는 로마자 “CELESIO”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비교대상상표는 로마자 “CELSIOR”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로마자 부분의 철자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로마자의 철자 수 및 글씨체가 같거나 비슷하고 “CELESIO”와 “CELSIOR”의 전체적인 단어 구조도 ‘CEL-SIO’와 ‘CELSIO-’로서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는 로마자 부분의 구성과 배치형태가 유사하므로, 이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두 상표의 외관은 유사하다.


2. 호칭의 대비

양 상표에는 한글 부분이 없고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외국어도 아니어서 영어의 음운법칙에 따라 등록상표는 ‘셀레시오’로, 비교대상상표는 ‘셀시오’ 또는 ‘셀시오르’ 등으로 호칭된다. 비교대상상표가 ‘셀시오’로 호칭될 경우, 두 상표는 강조되어 불리는 첫음절인 ‘셀’과 여운을 남기는 마지막 음절부분인 ‘시오’가 같고, 원고의 등록상표의 둘째 음절인 ‘레’도 그 앞의 음절 ‘셀’의 받침 ‘ㄹ’의 영향으로 약하게 발음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상표의 호칭은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상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원고는, 등록상표가 독일국적 상호인 ‘Celesio AG’로 구성되었으므로 호칭이 독일어 발음에 따라 ‘셀레지오’로 호칭되어야 함을 전제로, 비교대상상표와의 유사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영문으로 표기된 상표의 호칭은 일반인이 이를 식별하여 독일어로 호칭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문자 발음표기에 따라 호칭됨이 거래사회의 경험칙인바,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독일어로 호칭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관념의 대비

두 상표는 모두 조어 상표로서 특정한 관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 하므로, 관념상 서로 대비되는 차이점이 없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료용 및 수의과용 화학시약, 의료용 팅크제, 의약용 연고, 화학적 장애치료용 약제, 생물학적 제제, 항생물질제제, 동물용 약제 등”과 비교대상상표의 지정상품인 “생물기관의 보전용액성 조성물, 생물기관의 관류용액성 조성물, 생물기관의 환류용액성 조성물”은 모두 약제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지정상품의 용도와 생산 및 판매부문, 거래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가 위 상품들에 사용될 경우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지정상품들의 수요자는 일반 수요자이지만 비교대상상표의 지정상품의 수요자는 의사 내지 약사이거나 특수한 생물연구분야의 전문가로서 두 상표는 수요자층이 달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을 같은 종류의 타인의 상품과 구별시켜 주는 기능을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것인데, 상표가 유사하다면 의사 내지 약사이거나 생물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여 외국어 능력이나 청감 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뛰어나 유사한 상표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두 상표의 지정상품인 약제에 유사한 명칭이 식별력을 가지면서 공존한다거나 모든 약제가 다른 상품보다 높은 주의력을 가지고 취급된다고 볼 증거도 없다.


[결론]

등록상표는 비교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는 유사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인공지능 특허, 블록체인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국내 및 해외상표, 국내 및 해외 디자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리사이다. 김용덕 변리사는 숭실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스타트업 평가 외부 자문위원,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특허품질평가 외부 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기술지주회사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기술특례상장 바이블』, 『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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